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박보환]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 지원 필요해
사학진흥재단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학교
법인이 설치학교를 통해서 설립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용 기본재산 외에 수익용 기본
재산의 확보와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왜냐하면 법인이 설치대학에 대해 재정적 기여가 거의 없는 경우 설치대학에 대한 경영참여
와 영향력 행사가 힘들 뿐만 아니라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학 재정구조상 고스란히
등록금 상승요인이 되어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 2008년 3월 1일 현재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사립대학 53.4%, 전문대학
61.0%, 평균 54.7%로 대학설립운영규정의 확보기준에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 또한, 2007학년도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사립대학 47.0%, 전문대학 16.0%, 평균
41.1%로 매우 열악하여 학생의 등록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예산에서 교직원 연금의
50%를 설치학교에 지급(교직원연금관리공단 납부용)

-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사학진흥기금은 사립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입니다. 현재 동 기금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하여 지
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앞서 살펴본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는 동 기금을 통하여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
재산을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저수익성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수익성 수익용 기본
재산으로 전환하는 등의 확충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교법인과 설치대학의 재정안정화를 동시
에 추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그리고 지원방안이 있다
면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