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복지위] 금기약제 처방 환자 65.6% 사실 인지 못해
의원실
2008-10-21 14:12:00
61
금기약제 처방 환자 65.6% 사실 인지 못해...
- 의사, 약사의 금기약제 처방 사유도 부실 입력
- 금기약제 투여 환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4%만이 금기 약제 투여 내용을 인
지하고 있고 65.6%의 환자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
니터링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
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 서면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 심평원에서는 8월 1일~31일까지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건 중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전체
533명을 대상으로 전화시도를 해 이 중 통화가 된 130(24.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했다.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인지 정도>
비고건수비율금기 약제 투여 내용 알고 있음5034.4알지 못함주17259.0기억안남86.6총계130100
※주1: 처방전에 금기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가 무관심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이처럼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
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
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개나 되는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금기 약품 처방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5월과 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
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상 부적정 사유 전송사례>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5/020001병용금기심타딘정이코나졸캡슐
05/23000ㅁㅁㅁ병용금기자낙스정0.25mg이트라정 ① 00약국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
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05/10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 ② 0000안과의원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10000 sda병용금기케토라신주사바렌탁
주04/16000 ㄴ병용금기졸민정0.25mg스포라녹스캅셀 ③ 00000000병원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
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
- 의사, 약사의 금기약제 처방 사유도 부실 입력
- 금기약제 투여 환자에 대한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병원이나 약국에서 병용금기 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 중 34.4%만이 금기 약제 투여 내용을 인
지하고 있고 65.6%의 환자가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안내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 의원
(한나라당,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08년 4월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운영 관련 시범 모
니터링 결과」에 의해 밝혀졌다.
심평원은 지난 4월부터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운영해, 금기 약물 조제시 사유를 입력
하도록 하고 환자에게도 처방전이나 별도 서면을 통해 사실을 알리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해 심평원에서는 8월 1일~31일까지 발생한 금기약제 처방건 중 환자 연락처가 기재된 전체
533명을 대상으로 전화시도를 해 이 중 통화가 된 130(24.4%)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했다.
<금기약제 처방에 대한 환자인지 정도>
비고건수비율금기 약제 투여 내용 알고 있음5034.4알지 못함주17259.0기억안남86.6총계130100
※주1: 처방전에 금기약 내역이 기재되어 있었으나, 환자가 무관심하여 인지하지 못하였을 수
있음.
이처럼 금기 약제를 처방 받은 환자가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이 34.4%에 그치고 있으나
심평원에서는 해당 환자들의 전화번호 등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어 모니터
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약국에서 금기 약제를 처방할 때 전산으로 처방 사유를 명시하도록 되
어 있는데 ‘1’, ‘ㅁㅁㅁ’ 등 아무렇게나 사유를 입력해 심평원에 적발된 기관이 54개나 되는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금기 약품 처방을 아무렇지 않게 시행하고 있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실제로 5월과 6월 금기약제 처방시 사유를 부실하게 입력해 조정된 건수는 각각 116건과 201건
으로 총 기재건의 23.5%(전체 493건)와 22.9%(전체 879건)를 차지했다.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상 부적정 사유 전송사례>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5/020001병용금기심타딘정이코나졸캡슐
05/23000ㅁㅁㅁ병용금기자낙스정0.25mg이트라정 ① 00약국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
04/04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05/10000close연령금기플루탈정 ② 0000안과의원
전송날짜수진자명처방 사유금기약품명 1약품명 204/10000 sda병용금기케토라신주사바렌탁
주04/16000 ㄴ병용금기졸민정0.25mg스포라녹스캅셀 ③ 00000000병원
이에 대해 심재철 의원은 “금기약 처방에 대해 의사, 약사, 환자가 모두 인지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심평원은 이와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법령을 정비
해 국민들이 금기약품의 부작용에 노출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08. 10. 21
국 회 의 원 심 재 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