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홍일표] 대법원 (전관예우 막기 위한 정책제안)
의원실
2008-10-21 14:42:00
66
법조비리와 사법불신의 근원인 전관예우를 막기위해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이 미국 연방법원의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홍의원은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등 고
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변호사 사무
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행을 택하는 현실도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낳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며 “미국의 ‘시니어재판관’제도를 도입해서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의원은 “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판사가 은퇴 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시니어재판관’
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현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재판을 하고, 사법부
에 대한 조언과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게된다”며 “현재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수는 300여명으
로 전체 연방판사의 약 30%에 해당하고, 처리한 사건수는 2007년의 경우 전체의 약 18%에 해
당,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홍의원은 “워렌 버거 대법원장은 퇴임 후 ‘시니어재판관’으로 헌법제정 200주년 기념사업
회 회장직을 수행했고, 루이스 포웰 대법관은 말년에 고향에서 항소심 판사로 활동했었다”며
“사회가 법관에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
에 보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있다”고 부연했다.
홍의원은 “미국도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
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재판관’이 된다”며 “국민적 동의와 엄격
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우리 사회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
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
관까지 확대됐다.
‘시니어 재판관’ (senior judge)제도 도입을 제안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홍의원은 “우리사회에는 아직 대법관등 고
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롭게 공익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분들이 변호사 사무
실을 개업하거나 로펌 행을 택하는 현실도 전관예우라는 병폐를 낳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
며 “미국의 ‘시니어재판관’제도를 도입해서 고위법관들이 은퇴 후 명예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
도록 하면 전관예우의 폐단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의원은 “미국의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판사가 은퇴 시 변호사가 되지 않고 ‘시니어재판관’
을 선택하면 경제적으로 현직과 동일한 대우를 받으면서 일정한 정도의 재판을 하고, 사법부
에 대한 조언과 외부 봉사활동 등을 하게된다”며 “현재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수는 300여명으
로 전체 연방판사의 약 30%에 해당하고, 처리한 사건수는 2007년의 경우 전체의 약 18%에 해
당, 법원의 업무부담도 경감시키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홍의원은 “워렌 버거 대법원장은 퇴임 후 ‘시니어재판관’으로 헌법제정 200주년 기념사업
회 회장직을 수행했고, 루이스 포웰 대법관은 말년에 고향에서 항소심 판사로 활동했었다”며
“사회가 법관에게 아름답게 은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고위법관들이 봉사활동을 통해 이
에 보답해 사회적 존경을 받고있다”고 부연했다.
홍의원은 “미국도 모든 연방판사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rule of 80’ 규정, 즉 자신
의 연령과 재직기간의 합이 80에 이를 경우에 ‘시니어재판관’이 된다”며 “국민적 동의와 엄격
한 자격요건을 전제로 우리 사회도 이같은 제도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방안을 만들어 보겠다”
고 밝혔다.
한편 미국의 시니어재판관 제도는 종신법관제로 인한 사법부의 노쇠화를 막고, 판사들에게 명
예로운 은퇴의 길을 보장하기위해 1919년 연방판사들을 대상으로 도입됐고, 1937년 연방대법
관까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