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규식]광주경찰청 4. 여성유치인보호관 관련 질의내용
보도자료를 따로 배포하지 않아 질의내용을 올립니다. 양해해주세요^^

촛불집회와 관련하여 경찰서에 연행된 여성에 대해 속옷(브레지어) 탈의를 강요하여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죠. 마포서 1건, 강남서 5건, 중부서 3건, 서부서 6건 등 모두 15건의 속옷 탈의
강요 사실이 언론에 발표된 바 있습니다.

브레지어로 목을 졸라 자해할 수 있기에, 여성유치인의 안전을 위해 브레지어를 탈의하도록 하
였다는 것이 경찰청의 해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치인의 안전과 함께 반드시 고려되
어야 하는 것이 유치인의 인권이라는 점에서 적절치 못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치인
이 여성과 장애인의 경우라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경찰청이 제출한 전국 유치인 보호관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과연 경찰이 유치인의 인
권 특히 여성 유치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전국 각 경찰서 유치인보호관 현황(08.8.26현재)
- 각 청의 여성 유치인보호관의 비율
서울청 총계 : 1.14%, 경기청 총계 : 9.45%, 부산청 총계 : 10.25%,
대구청 총계 : 18.6%, 인천청 총계 : 0%, 울산청 총계 : 0%,
대전청 총계 : 18.51%, 광주청 총계 : 2.27%, 강원청 총계 : 1.40%,
충북청 총계 : 2%, 충남청 총계 : 0%, 전북청 총계 : 0%,
전남청 총계 : 0%, 제주청 총계 : 0%, 경북청 총계 : 3.22%,
경남청 총계 : 0%,

전국 각 경찰관서에 1,278명의 유치인 보호관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유치인의 인권
을 위해 배치되어 있는 여경 유치인 보호관은 52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1%도 안되는 0.04%
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찰관서별로 살펴보면 전국 153개 경찰관서 중 여성 보호관이 배치된 곳은 24곳(15.6%) 뿐입
니다. 인천, 울산, 충남, 전북, 전남, 제주, 경남청 등 7개 지방청은 아예 여성 유치인 보호관이
없습니다.

광주청의 경우 동부, 서부, 북부서 3군데 총 44명의 유치인 보호관 중 오직 동부서 만이 단 한
명의 여성 유치인 보호관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장! 여경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유치인 보호관은 제자리걸음인 이
유는 무엇입니까? 여성유치인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 아닙니까?

유치장 시설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화장실의 경우 차폐막이 있다고는 하나, 여성전용유치
인실의 구획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남성 유치인과 남성 보호관에게 일상생활은 물론 화장실 사
용까지 노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 의무관이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갖춘 직원이 전혀 없고 의무실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 연행이나 체포당시 발생할 수 있는 부상에도 사각지대입니다.

이미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서 유치장 실태를 조사하여 “경찰서 유치장은 인권의 사각
지대”라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여성유치인이 생리나 여성 질병 등으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바 시급히 여성 유치인 보호관 배치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광주 청장께 묻습니다. 이러한 유치장 운용현실에서 여성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될 리 있겠습니
까? 경찰청 예규나 훈령의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유치인들에게 헌법 등에서 보장된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 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