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지부진’
매장 문화재 발굴조사, ‘지지부진’
인력 및 기관 부족에 따른 대책 마련 절실

□ 문제점 및 질의

1. ‘문화재보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
된 문화재로서 발굴하지 않고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연구 또는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굴을 허가받도록 돼 있음.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현황에 따르면 산업단지, 택지개발 등 개발행위 증가로 허가 건수
가 해마다 평균 20.3%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조사기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발굴
조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매장문화재 조사 및 발굴기관의 인력은 평균 4.9%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고, 조사 및 발
굴기관은 매년 거의 비슷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수요 대비 매장문화재의 조사 및 발굴
기관의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 실정임.

이 때문에 발굴조사 기간이 장기화 되고, 그에 따른 건설사업 추진 지연, 사적 부담 증가, 조사
기관의 발굴조사보고서 제출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
책을 밝혀주기 바람.

2.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지연의 대표적인 사례가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임. 1970년 이후부터
2008년 9월말 현재까지 수중문화재 신고 건수는 230건인데 반해,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가 이뤄
진 것은 15건에 불과함.

문화재청의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인력은 학예연구관 및 학예연구사 7명, 업무보조 사무원 1
명, 수중 발굴 업무보조 선원 2명으로 총 10명임. 우리나라 수중문화재 조사 여건은 갯벌 때문
에 보이지 않는 시계와 거센 조류 등으로 불리한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능적으로
전문화된 발굴인력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하는 상황임.

또 수중문화재 발굴조사를 위한 장비도 턱없이 부족함. 수중문화재 발굴시 기지 역할을 할 수
있는 18t급 탐사선 1대가 2006년에 구입됐음. 그러나 1대만으로는 수중문화재 발굴 조사 기능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없음. 청장,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3. 매장문화재의 발굴조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사 및 발굴기관 수급 불균형 해소
해야 함. 청장,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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