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의원실
2008-10-21 16:06:00
60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적극 검토해야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부문 비중 갈수록 감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필요
□ 현 황
◦ 문화재청 연혁
- 1945. 11. 8 : 구 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 1961. 10. 2 :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 1968. 7. 24 :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 1999. 5. 24 : 문화재청으로 개편
- 2004. 3. 11 : 차관청으로 승격
◦ 문화재청 주요 업무
- 민족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체게적 정비
- 전통문화 보호 전승을 위한 체제 구축
-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관광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문제점 및 질의
1. 전 세계는 지금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
고 있음. 하지만 2008년 문화재청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 재정규모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기준) 183조7,335억원 가운데 4,108억원으로 0.22%를 차지할 뿐임. 이
는 지난 2003년 0.30%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임.
통합재정 규모면에서도 문화재청 예산안 비중은 2003년도 0.20%를 최고로 계속 감소하다 지
난 2007년 0.20%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8년 다시 0.19%로 감소했음. 예산규모 증가 추이와 정
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는 문화재 보존·활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
청 예산 비중이 날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청장은 답변하기 바람.
2. 실제 문화재 보존과 보수정비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제때 보수정비 되지 못해 방
치되고 있음.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평균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는 약 3만여점 이지만 해당 연도
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가운데 13%인 4,000여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때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은 절대 부족임.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하면 매장문화재의 의도적 훼손도 우려되고 있으며 사
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임.
또, 지정문화재 이외의 대략 400만점으로 추정되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잠재 가치가 무한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체계
적인 보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건수는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1만28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
라의 12배 수준인 12만59건(2003년 기준)이며 프랑스와 미국도 이보다 많은 각각 17만2,789건
(2003년 기준), 7만2,913건(2004년 기준)이라는 사실은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수치임. 이에 대
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조8,340억원(국비 4조2,456만원, 지방비 등 1조5,884억원)을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문화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200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이른바 Top-down제도)로 문화재 부문의 적
정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재 부문은 중장기적인 측면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발굴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
에 대
정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문화재 부문 비중 갈수록 감소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 위해 문화재보호기금 필요
□ 현 황
◦ 문화재청 연혁
- 1945. 11. 8 : 구 황실사무청 발족 (미군정 관할)
- 1961. 10. 2 : 문화재관리국 설치 (문교부 외국)
- 1968. 7. 24 : 문화공보부 외국으로 개편
- 1999. 5. 24 : 문화재청으로 개편
- 2004. 3. 11 : 차관청으로 승격
◦ 문화재청 주요 업무
- 민족문화유산의 원형 보존 및 체게적 정비
- 전통문화 보호 전승을 위한 체제 구축
- 문화재 향유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정부조직법 제35조(문화관광부)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영상·광고·출판·간행물·체육 및 관광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문화관광부에 차관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문화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소속하에 문화재청을 둔다.
④ 문화재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지정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가지정문화재 : 문화재청장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2. 시·도지정문화재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가 제71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3. 문화재자료 : 제1호나 제2호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시·도지사가 제71조제2항에
따라 지정한 문화재
□ 문제점 및 질의
1. 전 세계는 지금 전통문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과 관광자원화 노력을 경쟁적으로 벌이
고 있음. 하지만 2008년 문화재청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정부 재정규모
(일반회계와 균특회계 기준) 183조7,335억원 가운데 4,108억원으로 0.22%를 차지할 뿐임. 이
는 지난 2003년 0.30%를 정점으로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임.
통합재정 규모면에서도 문화재청 예산안 비중은 2003년도 0.20%를 최고로 계속 감소하다 지
난 2007년 0.20%로 잠시 높아졌으나 2008년 다시 0.19%로 감소했음. 예산규모 증가 추이와 정
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임.
이는 문화재 보존·활용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현실과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문화재
청 예산 비중이 날로 낮아지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청장은 답변하기 바람.
2. 실제 문화재 보존과 보수정비 예산 부족으로 수많은 문화재가 제때 보수정비 되지 못해 방
치되고 있음. 민간부문을 포함해 연평균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는 약 3만여점 이지만 해당 연도
에 보존처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 가운데 13%인 4,000여점에 불과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때 발굴되는 매장문화재 보호에 들어가는 재원은 절대 부족임. 이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가 하면 매장문화재의 의도적 훼손도 우려되고 있으며 사
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각종 민원도 끊이지 않는 게 현실임.
또, 지정문화재 이외의 대략 400만점으로 추정되는 비지정문화재의 경우 잠재 가치가 무한해
이들에 대한 조사 및 문화재 지정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함. 그러나 재원부족으로 체계
적인 보존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문화재 지정건수는 지난 2005년말 기준으로 1만28건에 불과한 반면 일본은 우리나
라의 12배 수준인 12만59건(2003년 기준)이며 프랑스와 미국도 이보다 많은 각각 17만2,789건
(2003년 기준), 7만2,913건(2004년 기준)이라는 사실은 이를 극명히 나타내는 수치임. 이에 대
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문화재청은 지난 2002년부터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 오는
2011년까지 10년 동안 모두 5조8,340억원(국비 4조2,456만원, 지방비 등 1조5,884억원)을 시행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하지만 문화재 부문에 대한 정부의 투자 우선순위가 낮고, 2005년
부터 시행하고 있는 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이른바 Top-down제도)로 문화재 부문의 적
정예산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 때문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선 안정적인 재정 확보
를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4. 문화재 부문은 중장기적인 측면에 따른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원조달이 필요하며 재해
등에 따른 문화재의 신속한 보수·정비, 발굴 등 예측이 어려운 재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하나로 문화재보호기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
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