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인천항만공사 사장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의원실
2008-10-21 16:15:00
53
인천항만공사, 도덕적 해이 심각
공사 사장 … 업무추진비를 술값과 골프그린피 등 개인용도로 불법사용
공사 직원 … 지문인식시스템 폐기하고 수기로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김성순의원,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모럴해저드 심각, 재발방지대책 절실”
사장은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받아
가는 등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21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업무추진비 및 조직관리비는 기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
나 대내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비용인데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개인 돈 쓰
듯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받아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인천항만공사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및 조직관리비로 ▲2005년
4,268만8,000원 ▲2006년 7,066만8,000원 ▲2007년 4,504만7,000원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총 1억 5,840만원을 지출했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사 사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술값이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약 850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제출서류
에는 공무로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술값으로 6,176,000을
지불하였고, 2005년 7월 24일부터 2006년 4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골프비용으로 총
2,406,620원을 지불하였으며, 제출서류에는 대외업무로 사용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히고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5년 32억원 ▲2006년 42억원의 당기순손
실을 보이고 있는 등 경영수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을 위
해 노력해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질책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항만공사 직원들도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초과수당을 받는 등 도
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32억 1,000만원
으로 집계됐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로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거나 한사람이 사원증을 일
괄 수거하여 사원증인식기에 인식시키는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
났다”고 밝히고, “특히 2005년 8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까
지 병행하여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07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이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폐기하고 수기방식으로 변경하여 2008년 1월까지 운영한 것으
로 드러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법수령액 환수조치와 윤리의식 함양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공사 사장 … 업무추진비를 술값과 골프그린피 등 개인용도로 불법사용
공사 직원 … 지문인식시스템 폐기하고 수기로 초과근무수당 불법 수령
김성순의원, “인천항만공사 임직원 모럴해저드 심각, 재발방지대책 절실”
사장은 기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불법 사용하고,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받아
가는 등 인천항만공사 임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ㆍ서울송파병)은 10월21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에서 “업무추진비 및 조직관리비는 기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
나 대내 직원들의 격려를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비용인데도 인천항만공사 사장이 개인 돈 쓰
듯 한 것으로 드러났고, 공사 직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을 불법으로 받아가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히고, “인천항만공사는 사장의 업무추진비 및 조직관리비로 ▲2005년
4,268만8,000원 ▲2006년 7,066만8,000원 ▲2007년 4,504만7,000원 등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3
년간 총 1억 5,840만원을 지출했는데, 세부 지출내역을 분석한 결과 공사 사장이 법인카드로
개인 술값이나 지인들과 골프를 치는 등 약 850여만원 상당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뒤, 제출서류
에는 공무로 지출한 것처럼 기재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성순 의원은 구체적으로, “2005년 11월 3일부터 2008년 1월 16일까지 술값으로 6,176,000을
지불하였고, 2005년 7월 24일부터 2006년 4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골프비용으로 총
2,406,620원을 지불하였으며, 제출서류에는 대외업무로 사용한 것으로 조작한 것으로 나타났
다”고 밝히고 “인천항만공사의 경영실적을 보면 ▲2005년 32억원 ▲2006년 42억원의 당기순손
실을 보이고 있는 등 경영수지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장은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을 위
해 노력해야 함에도 본연의 임무를 망각했다”고 질책했다.
○ 김성순 의원은 또 “인천항만공사 직원들도 근무하지도 않았음에도 초과수당을 받는 등 도
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5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초과근무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이 32억 1,000만원
으로 집계됐는데, 감사원 감사결과 허위로 초과근무대장에 기재하거나 한사람이 사원증을 일
괄 수거하여 사원증인식기에 인식시키는 등으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
났다”고 밝히고, “특히 2005년 8월 지문인식시스템을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6월까
지 병행하여 운영하였을 뿐 아니라, 심지어 2007년 1월부터는 지문인식시스템이 오류가 자주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예 폐기하고 수기방식으로 변경하여 2008년 1월까지 운영한 것으
로 드러나는 등 모럴해저드가 심각한 수준”이라면서 “불법수령액 환수조치와 윤리의식 함양
등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