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영의원】-대전고검/ 대전,청주지검 국감질의서
의원실
2004-10-11 09:55:00
148
【 대전고검/ 대전,청주지검 】
○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
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대전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사범 3명 중 1명은 돌려보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시 40% 구타와 욕설 명백한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인터넷 음란물로 청소년이 멍든다. 검찰의 단속 의지 절실!
국내 P2P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50%가 음란물
인터넷채팅방의‘ㅈㄱ’은 조건만남의 은어로 청소년이 일상적인 표현이 이라니...
○ 임금체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검찰 너무 관대하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기소는 50%
노동자의 아픔도 읽을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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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
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대전지검,청주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35%, 23%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
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
매 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보아도 강력한 법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필요
□ 검찰의 윤락행위방지법 사건의 높은 불기소율은 ‘성매매’근절의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을 수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대전지검은 처리사건 366건중 35%
인 129건이 불기소 처리되었고, 청주지검의 경우 189건중 23%인 43건이 불기소처리 되었음
○ 즉, 대전지검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3명 중 1명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처벌하지 않는 결과임
청주지검의 경우도 23%가 불기소되었다는 것은 의지부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함
⇒ 이는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오랜 관행인 ‘업주봐주기식’ 논
란과 비난의 소지가 있음
[질의]
1. 강력한 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성매매’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2.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불기소율)를 보면 과연 ‘성매매’ 근절에 대
한 강력한 의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원칙과 기소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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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시 40% 구타와 욕설 명백한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소년사법절차에서 청소년·어린이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 인권침해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과 어린이 등
이 의식하는 경우의 인권침해가 더 큰 문제임.
○ 현재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받았던 소년들 중 62.13%의 학생
이 만족(2002년 국가인권위용역보고서)한다고 했으나 나머지 40%는 불만족을 나타내었음
○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내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잘 적응 못하게한다. 등의 주관적가치에 대
한 이야기도 있지만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
타 형태의 인권침해 임
○ 이는 소년범들이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조사에도 나타나있음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선도위원 위
촉과 지속적인 교육, 검증,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바람직한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음
[질의]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전고검장을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라
2. 선도위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검증을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선도위원들에 대한 교육, 내
부통제가능한 검증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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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음란물로 청소년이 멍든다. 검찰의 단속 의지 절실!
국내 P2P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50%가 음란물
인터넷채팅방의‘ㅈㄱ’은 조건만남의 은어로 청소년이
○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
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대전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사범 3명 중 1명은 돌려보내,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시 40% 구타와 욕설 명백한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인터넷 음란물로 청소년이 멍든다. 검찰의 단속 의지 절실!
국내 P2P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50%가 음란물
인터넷채팅방의‘ㅈㄱ’은 조건만남의 은어로 청소년이 일상적인 표현이 이라니...
○ 임금체불을 포함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 처리, 검찰 너무 관대하다.
노동부에서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기소는 50%
노동자의 아픔도 읽을 줄 알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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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력한 성매매 방지법 시행! 여성인권 보호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되길 기대. ‘성’은 매매의 대
상이 아님, 여성의 인권과 직결.우리사회의 일그러진 단면을 뿌리 뽑는 기회로 삼아야!
대전지검,청주지검 윤락행위방지법 사건 관련 불기소율 35%, 23%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검
찰의 강력한 의지가 필수!
○ 2004년 9월23일부터 ‘성매매’라는 우리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성매
매 방지법’ 시행됨에 따라 우리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과거의 선례를 보아도 강력한 법 보다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의 강력한 의지만이 성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 이벤트성 단속이 아닌 지속적인 단속과 검찰의 엄정한 법집행 의지 필요
□ 검찰의 윤락행위방지법 사건의 높은 불기소율은 ‘성매매’근절의 위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
적을 받을 수 있음
○ 실제 최근 3년간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처리 현황을 보면 대전지검은 처리사건 366건중 35%
인 129건이 불기소 처리되었고, 청주지검의 경우 189건중 23%인 43건이 불기소처리 되었음
○ 즉, 대전지검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자 3명 중 1명은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
하고 처벌하지 않는 결과임
청주지검의 경우도 23%가 불기소되었다는 것은 의지부족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함
⇒ 이는 검찰이 ‘성매매’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부족하거나 오랜 관행인 ‘업주봐주기식’ 논
란과 비난의 소지가 있음
[질의]
1. 강력한 법도 중요하지만 법집행기관인 검찰은 ‘성매매’ 근절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이
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2. 기존의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결과(불기소율)를 보면 과연 ‘성매매’ 근절에 대
한 강력한 의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수사원칙과 기소원칙에 대해 입장을 밝혀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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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소년범 40%가 불만족!
선도시 40% 구타와 욕설 명백한 인권침해
선도위원 위촉과 교육, 내부 검증시스템 도입 필요
□ 소년사법절차에서 청소년·어린이 인권침해 최소화해야
○ 인권침해는 객관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우와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과 어린이 등
이 의식하는 경우의 인권침해가 더 큰 문제임.
○ 현재 검찰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를 받았던 소년들 중 62.13%의 학생
이 만족(2002년 국가인권위용역보고서)한다고 했으나 나머지 40%는 불만족을 나타내었음
○ 위 보고서에 의하면 내생각을 무시한다, 사회에 잘 적응 못하게한다. 등의 주관적가치에 대
한 이야기도 있지만 선도선생님의 구타 14.79%, 폭언 22.49% 즉 40%는 명백한 폭언이나 구
타 형태의 인권침해 임
○ 이는 소년범들이 선도위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조사에도 나타나있음
⇒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검찰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선도위원 위
촉과 지속적인 교육, 검증, 내부통제제도를 갖추어 바람직한 취지에 부합되는 운영을 해야 할
것음
[질의]
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를 활용함에 있어서 청소년과 소년에 대한 인권침해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데 대전고검장을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라
2. 선도위원들의 지속적인 교육, 검증을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선도위원들에 대한 교육, 내
부통제가능한 검증에 대한 복안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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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터넷 음란물로 청소년이 멍든다. 검찰의 단속 의지 절실!
국내 P2P내에 유통되는 정보 중 50%가 음란물
인터넷채팅방의‘ㅈㄱ’은 조건만남의 은어로 청소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