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주광덕]형사 판결문, 법정에서 바로 전달해야!
형사 판결문, 법정에서 바로 전달해야!
피고인의 항소권 실질적 보장해줘야


주광덕 의원, 형사재판 항소전 판결문 확인 여부에 대한 의견조사 진행

□ 형사재판의 피고인과 가족들은 피고인의 판결 선고이유가 기재된 판결문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고인의 항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한나라당, 경기 구리)은 2008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를 준비하면서 형사재판을 받은 피고인 및 그 가족들이 판결선고 이유가 기재된 판결문 내용
을 확인한 후 항소를 결정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전문업체(한길리서치)
에 의뢰, 2008. 9. 26~10. 7. 서울경기지역에서 형사재판을 받았던 206명을 대상으로 면접 의
견조사를 실시하였음.

□ 그 결과, 판결 선고를 받기 전에는 판결문 내용을 확인한 후 본인의 양형이유를 자세히 파악
하여 항소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의견이 많았던 반면,
실제 선고를 받은 후에는 판결내용 확인 전 재판부의 형량에 관한 판결주문만 청취한 후 항소
를 결정했던 예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의견조사의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① 우선 판결문 내용확인 후 항소 의사결정 여부에 대해
○ 1심 선고 전 응답자들(103명) 가운데 79.1%가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아 본 후 결정하겠다
고 응답했고, 20.9%는 형량이 나오면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반
면,

② 실제 항소 결정에 판결문을 열람했는지에 대해서는
○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응답자들(103명)의 경우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기위해 판결문
을 열람하거나 받아 본 후 결정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0.9%였고, 열람하거나 받기 전에 이미
항소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59.1%로 더 많아 판결선고전에는 항소제기결정에 판결문 내용확
인이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답했지만, 선고 후에는 단지 형량에 대한 불만 등의 이유로 판결문
내용확인 전에 이미 항소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③ 위의 항소심 재판 중에 있는 응답자(59.1%)의 판결문 열람 전 항소를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
는 68.4%가 변호사가 알아서 해주니까라고 답했고, 17.5%는 판결문 열람 방법을 몰라서,
5.3%는 판결문을 열람하거나 받아볼 시간이 없어서라고 답해 본인의 의사결정보다는 변호사
에게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④ 그러나 형사재판의 항소결정에서 판결문 내용확인을 얼마나 비중있게 생각하는 지에 대해
서는
○ 1심 선고 전 응답자들(103명)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잘 확인하고 분석해본 후 항소
를 결정하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95.7%(매우그렇다 53%, 그렇다 42.7%)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렇지 않다는 4.3%로 극히 드물게 나타났으며, <그림4>

○ 항소심 재판 진행 중에 있는 응답자들(103명) 가운데서도 재판부의 판결결과에 대해 그 내
용을 잘 확인하고 분석해본 후 항소를 결정했다고 답한 응답자도 88.2%(매우그렇다 36.6%, 그
렇다 51.6%)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렇지않다는 11.8%가 답해 항소를 결정하는 데 판결문
이 중요한 의사결정의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음.

⑤ 판결선고와 동시에 판결문 교부에 대해서는
○ 전체 응답자들(206명) 가운데 판결문을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교부받는 것에 대해 찬
성 응답자가 95.5%(적극찬성 64.3%, 찬성 31.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반대는 4.5%로 나타났
음.


□ 이상의 의견조사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형사재판을 받고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서 판결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어 피고인으로 하여금 판결문을 신속하
게 수령하게 하여 형량을 포함한 판결선고이유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항소제기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형사판결문 송달, 피고인의 권익을 위해 개선되어야

□ 형사사건의 경우, 판결선고 후 7일 이내에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해야 하는데, 현행 형사
소송규칙 제148조에 의하면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을 송달하도록 규정되어 있
어 비현실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피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규정이기보다는 법
원 편의주의에 기초한 것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판결선고 후 상당기일이 경과된 후에 판결문이 송달된다면 피고인에게 보장된 상소권이 실
질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것이고 이는 헌법상 보장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하는 것임

▶ 이에 대해 주광덕 의원은 ‘헌법 제27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고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무기평등의 원칙(형사소송법상 당사자 대등주의)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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