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이용경간사] 문화재청 대운하추진의혹
문화재청, 한반도 대운하 관련 규제완화 추진 의혹

o 2008.1 인수위 업무보고
- 문화부 발굴조사 요원 절대부족으로 대운하 개발 착수시 사전 문화재 발굴조사 장기간 소
요 우려 제기
o 2008.1, 문화재청 ‘문화재 조사제도 보고 - 한반도 대운하 건설 관련 - ’ 제목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기준 완화, 조사일수 제한 폐지 등의 개선 방안 필요 제기
o 2008.4.30, 문화재청/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방안’ 보고
- 문화재 조사인력 공급 확충(인력 기준 완화 등), 문화재 조사업무 신규진입, 활동 규제 완
화 등 추진
o 2008.9.23,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 문화재 발굴기관 및 지표조사 설립 기준 완화 (인력기준 11명에서 9명으로, 인력 자격 기준
도 완화)
- 동시에 2개 이상의 발굴조사 현장에 중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함 (당초 중복 업무는 불법,
2008.4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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