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16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심의, 효과성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자체심의, 효과성․객관성 의문
- 8명이 수 만 건의 선거기사 모니터링, 심의기준도 표현 애매 -
- 자체심의제도 지속여부, 심의기준 재검토 필요 -


언론 보도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따라서 선거기간에 공정하지 못한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받는 선거후보자들이 많이 있다. 한 건의 기사가 후보자의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언론기사의 내용에 민감하고, 언론기사를 적극
적으로 모니터한다.

공직선거법 8조3에 의거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론중재위)는 2000년부터 국회의원총선거, 대
통령선거, 지방선거 등 각종 전국단위선거기간(선거일전 120일전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에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이사 선심위)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언론중재위 제출 자료에 따르면 16
대 총선부터 18대 총선까지 총 7번 선심위를 설치하고 적게는 14건에서 많게는 108건까지 총
464건의 선거관련 기사를 심의하였다. 선심위는 정기간행물 및 뉴스통신의 선거기사에 대한
공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정정보도문․반론보도문․경고문 등의 게재 또는 권고․주의․경고
등 조치사항을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에 통보하도록 되어있고, 언론중재위는 언론사에 해당 조
치를 명령한다.
18대 총선 선심위는 총 16차례의 회의에 걸쳐 자체심의 89건, 시정요구심의 11건 등 총 101건
의 안건과 6건의 재심요구안건을 심의했다.

선심위가 심의하는 안건 중 절대 다수인 85.6%가 자체심의안건이다. 관련 당사자가 신청하는
시정요구심의 건수가 적다는 것은 그 만큼 선거관련 기사에 대한 불만이 있어도 후보자들이 제
도에 대한 홍보 부족 등의 이유로 선심위를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심의안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체심의가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인가 여부
와 안건 선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이다.

▣ 자체심의 문제점 1 : 8명이 398개 매체, 수 만 건 기사 검색

18대 총선의 경우 자체심의 대상이 된 언론매체만 398종(중앙일간지 26종, 지역일간지 82 종
포함)이다. 18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는 총 1,113명에 달했다. 총 150일 간 선거관련기사는 최
소한 수 만 건 이상이었을 것이다. 선심위가 자체 심의할 안건을 선별하는 작업은 4명의 계약
직 심의위원과 4명의 언론중재위 심의팀 직원 등 총 8명이 전담한다. 여기에 10개의 언론중재
위 지역사무소가 모니터링한 결과를 안건에 추가하기도 하지만 그 비율은 10% 내외로 미미하
다. 결국 8명의 전담요원이 수만 건의 기사를 검색하여 그 중 몇 십 건의 선거기사심의기준을
위반한 기사를 가려낸다. 숙련된 요원들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하더라도 전체 기사에 대
한 완벽한 모니터링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 자체심의의 문제점 2 : 심의기준의 객관성 부족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선심위가 제정한 선거심사심의기준)은 공정성 및 형평성(인물 부각, 인
터뷰, 비방기사, 사진), 외부기고 제한(심의기준 11조), 광고제한(심의기준 17조, 선거법 93
조), 여론조사 보도여건(심의기준 8조, 선거법 108조) 등 크게 네 가지이다.
우선 '공정성'과 '형평성'이라는 기준이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를 객관적으
로 판단할 만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외부기고 제한의 경우도 선거법 93조의 광고제한 기준을 원용하고 있기는 하나, 선거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심의기준 11조는 17대 총선 선심위에서 의결하여 신설한 규정인데,
선심위가 법에도 없는 기준을 만들어서 언론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자체심의 문제점 3 : 선거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 정치신인의 기회 제한, 국민의 알권리
침해, 언론의 자유 침해, 비용대비 편익 의문

선거는 명확한 이해당사자가 있고 각 정파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이 문제
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일으킬 수 있다.
과도하게 언론사의 기사게재를 제한했을 때 정치신인들은 유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일 수 있다. 기성 정치인이나 현역 국회의원의 기사가 게재될 확률이 높
다. 따라서 현역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유권자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측면도 있다. 정치신인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 밖에 없는 유권
자들은 선거관련 기사를 통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유권자는 충분한 정보를 공급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100건도 안 되는 기사를 심의하기 위해 10명의 선심위원들이 16차례의 회의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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