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16 이명박 정부는 ‘신문법 무력화’ 기
의원실
2008-10-22 10:32:00
69
이명박 정부는 ‘신문법 무력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 문화부, 저소득층 구독료와 인터넷신문 직접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신문발전기금 조성목
표 훼손
- 기획재정부, 신문발전기금 정부전입금 대폭 삭감으로 신문법 무력화
o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 감사를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200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전달교육(’08년 5월 7일) 이후 ’08년
6월 중순까지 신문발전위원회와 수시로 예산협의를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회와의 예산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계획에 없던 신문발전위원회에 대
한 감사를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감사결과 신문발전위원회가 '중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우선지원 대상 사업
자’ 중심의 기금지원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원 대상을 소수로 선정하고 개별 언론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기금 지원의 형평성․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
화부의 지적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사에 대해 직접 지원해오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독자권익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신문사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매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신문발전기금의 조성목표를 무시한 것이다.
o 문화부는 일방적 예산 삭감, 신문발전위 사무국은 위원회 무시하고 월권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하여 신문발전위 사무국과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신문발전
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종용했다. 이로 인해 ’09년 신문발전기금 운
영계획안에서 우선지원대상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은 신문발전위가 5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신문발전위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5년간의 예산집행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추진했던 사업
에 대한 타당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문화부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협박․표적 감사
를 통해 지원방식만 문제 삼았을 뿐,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신문발전위 사무국의 위원회 무시행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신문발전위 사무국은 중대한 예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6월 26일 신문발전위 회의에
서 신문발전위 위원들은 우선지원대상 사업항목이 논의조차 없이 삭제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화부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문발전위는 사무국이 보고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결을 보류하고, 6월 30일 ’08년 계속사업 및 2009년 신규사업 규모 등은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발송했다.
신문발전위는 7월 10일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등을 포함시킨 수정
된 ’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의 공식의결 사항을 문화부에 공식공문으로 전달하
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가 의결한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등은 ’09년
신문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및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
장을 위해 전국의 복지시설에 신문 및 잡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종부
세 완화로 수조 원의 세금을 감세해주면서 소외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지원하는 작은 문화
적 혜택마저 없애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은 외면하고 ‘강부자’ 정
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신문 진흥사업은 인터넷 생방송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공용서버 지원 등의 사업이
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 중단은 비판 언론 죽이기의 일환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신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o 기획재정부는 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하여, 신문법을 무력화하였다
신문발전위 의결을 받지 못한 기금운영계획안이 6월 30일 기재부에 제출되었다. 기재부는 신
문지원기구 통폐합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금을 1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삭감시켰고, 이는 2008
년 정부출연기금이 200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75%가 삭감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사업자 선정제도가 사라져 버리고, 통합의 구체안도 없이 신문발전기금도 삭감되어 신문
진흥사업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신문법이 규정한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다.
o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은 반드시 재
- 문화부, 저소득층 구독료와 인터넷신문 직접지원사업 예산 삭감으로 신문발전기금 조성목
표 훼손
- 기획재정부, 신문발전기금 정부전입금 대폭 삭감으로 신문법 무력화
o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회를 압박하기 위해 협박 감사를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200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전달교육(’08년 5월 7일) 이후 ’08년
6월 중순까지 신문발전위원회와 수시로 예산협의를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신문발전위원회와의 예산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계획에 없던 신문발전위원회에 대
한 감사를 5월 19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문화부는 감사결과 신문발전위원회가 '중기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우선지원 대상 사업
자’ 중심의 기금지원 방식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지원 대상을 소수로 선정하고 개별 언론사에
직접 지원하는 것이 기금 지원의 형평성․공공성에 어긋난다고 시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문
화부의 지적은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사에 대해 직접 지원해오던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는 독자권익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신문사를 직접 지원함으로써 언론의 다양성
확보와 매체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했던 신문발전기금의 조성목표를 무시한 것이다.
o 문화부는 일방적 예산 삭감, 신문발전위 사무국은 위원회 무시하고 월권
문화부는 신문발전기금 예산과 관련하여 신문발전위 사무국과의 예산협의 과정에서 신문발전
위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예산 삭감을 종용했다. 이로 인해 ’09년 신문발전기금 운
영계획안에서 우선지원대상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되었다.
'우선 지원대상 사업'은 신문발전위가 5년의 기간을 설정하고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다.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것은 신문발전위의 활동을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5년간의 예산집행계획이 잡혀있는 사업을 도중에 중단하기 위해서는 이미 추진했던 사업
에 대한 타당한 성과평가가 필요하다. 문화부는 우선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협박․표적 감사
를 통해 지원방식만 문제 삼았을 뿐, 그 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는 평가하지 않았다.
신문발전위 사무국의 위원회 무시행위도 심각한 문제이다. 신문발전위 사무국은 중대한 예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6월 26일 신문발전위 회의에
서 신문발전위 위원들은 우선지원대상 사업항목이 논의조차 없이 삭제된 것에 대해 지적하고,
문화부에 대해서도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신문발전위는 사무국이 보고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의결을 보류하고, 6월 30일 ’08년 계속사업 및 2009년 신규사업 규모 등은 보완하여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공문을 문화부에 발송했다.
신문발전위는 7월 10일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등을 포함시킨 수정
된 ’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였다.
그러나, 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은 위원회의 공식의결 사항을 문화부에 공식공문으로 전달하
지 않았다. 결국 위원회가 의결한 소외계층구독료 지원 사업, 인터넷신문 진흥사업 등은 ’09년
신문발전기금운용 계획안에서 삭제되어 버렸다.
소외계층구독료 지원사업은 소외계층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및 국민의 알권리 등 기본권 보
장을 위해 전국의 복지시설에 신문 및 잡지를 보급하는 사업이다. 정부가 부자들에게는 종부
세 완화로 수조 원의 세금을 감세해주면서 소외된 노인이나 어린이 시설에 지원하는 작은 문화
적 혜택마저 없애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이명박 정부가 저소득층은 외면하고 ‘강부자’ 정
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인터넷신문 진흥사업은 인터넷 생방송 장비 및 소프트웨어 지원, 공용서버 지원 등의 사업이
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지원 중단은 비판 언론 죽이기의 일환이다. 여론의 다양성과 미디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신문법의 입법취지를 무시한 것이다.
o 기획재정부는 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삭감하여, 신문법을 무력화하였다
신문발전위 의결을 받지 못한 기금운영계획안이 6월 30일 기재부에 제출되었다. 기재부는 신
문지원기구 통폐합을 이유로 정부출연기금을 110억에서 50억으로 대폭 삭감시켰고, 이는 2008
년 정부출연기금이 200억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75%가 삭감된 것이다. 이로 인해 우선지원
대상사업자 선정제도가 사라져 버리고, 통합의 구체안도 없이 신문발전기금도 삭감되어 신문
진흥사업자체가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신문법이 규정한 여론의 다양성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이라는 입법취지를 무시하고, 무력화시킨 것이다.
o 2009년 신문발전기금 운용계획 정부안은 반드시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