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20 ‘선수인권 보호팀’ 신설하여 체계적
‘선수인권 보호팀’ 신설하여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선수인권보호 업무 추진해야
- 사고 발생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의 임시대책 남발
- ‘학생 선수보호’ 는 경기운영팀, 감사실, 학교생활체육 팀으로 흩어져 찬밥 신세
2008. 10. 20

□ 대한체육회는 비난 여론 피하기 위한 전시성 대책만 남발

대한체육회의 ‘학생선수 보호업무’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체육선수
보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2004년 11월 빙상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들에 대한 구타, 폭력 사건이 문제가 됐다. 대한체육
회는 2005년 7월 선수보호위원회와 선수고충처리센터를 경기운영팀 내에 처음으로 설치하였
다.

그러나 2005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선수보호위원회 회의는 단 4번, 선수고충처리센터는 10건
의 민원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된 것이다. 위원회는 대한체육회의 폭력
예방교육으로 인해 인식이 개선되고, 폭력도 감소했다는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을 내리기도 하
였다.

2007년 입시비리와 선수폭력, 경기단체 운영부실 및 부적절한 회계처리 등의 문제가 잇따라 발
생 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06년7월~11월까지 ‘학생운동선수 인권상황 실태조사’ 를 실시했
고, 07년 5월 일선 체육학교와 체육현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고발했다.


대한체육회는 일선 체육현장의 인권침해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실을 확대 개편하고, ‘체육
계 자정운동본부’와 ‘대한체육회장 직속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체육계의 인권침해 실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회는「학원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을(07.1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선수
폭력 예방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종합 대책」(07.12월)을 권고하기에 이른다. 08년 2월 KBS 시
사기획 ‘쌈’은「스포츠성폭력에 관한 인권보고서」에서 체육선수들에 대한 성폭력 실태를 고
발했다.
KBS 시사기획 <쌈>에 보도에 따르면
- 2007년 한 여중 농구부 감독이 학생선수를 성추행했지만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고 단지 인
근 지역으로 전보만 되었다.
- 1990년대 중반에 여자실업축구팀에서 선수들을 성폭행한 감독이 현직 프로감독으로 활동
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체육계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자, 08년 2월 대한체육회는 문화부, 교육부 등과 서둘러 「스포츠
성폭력근절대책」 을 발표했다. 3월 14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스포츠분야 인권향상을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학교선수 폭력예방 및 인권증진을 위한 종합대책」과 대한체육회
의 「스포츠 성폭력 근절 대책방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선수 접촉․면담 가이드
라인, 체육계 통합 성폭력신고센터 설치, 여성지도제 할당제, 체육지도자 자격강화, 체육지도
자 아카데미 운영 등은 논의만 있었을 뿐 실적은 전무한 상황이다.
대한체육회는 08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선수폭력 및 성폭력 근절 교육사업 외에는 실질적인 사
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이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여론을 피하기위한 공수표만 남발한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선수폭력, 성폭
력, 인권침해를 근절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 성과 없는 선수보호업무는 ‘경기력 향상 위주’의 협회 운영과 전시성 대책의 부산물

대한체육회의 경기력 향상 위주의 협회 운영으로 인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한 실
정이다.

학생선수 보호업무는 현재 경기운영팀, 감사실, 학교생활체육팀으로 흩어져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경기운영팀은 선수폭력 예방교육, 선수보호위원회 운영, 고충처리센터 업무를 맡고 있다. ’08
년 3월 스포츠분야 인권 향상을 위한 협약 체결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와 실시한 ‘선수
폭력예방 및 근절교육’이외에 다른 사업은 실적이 전무하다. 선수보호위원회와 고충처리센터
업무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감사실은 ’07년 체육계 자정운동이후 선수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민원접수 감사 조치, 국가인
권위원회와 MOU 체결, 대외기관 협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예산 부족, 업무조정 미
비, 감사업무 과다 등을 이유로 스포츠분야 인권보호 가이드 라인 마련, 성폭력 선수보호센터
설치 업무는 손도 못 대고 있다.

학교생활체육팀은 ‘선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하여 교육부, 문화부 등과 몇 차례 회의를 개최
한 것 이외에 별다른 실적이 없다. 2008년 3월 학교운동부 정상화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 것
이외에는 실적이 전무한 것이다.
대한체육회가 2004년 도입하겠다고 했던 최저학력기준 인증제의 경우 가맹경기단체의 반발로
검토조차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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