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20 금메달 지상주의 벗어나 ‘학습권’
금메달 지상주의 벗어나 ‘학습권’ 보장대책 마련해야
- 냉전시절 만들어진 엘리트 체육시스템 극복해야할 때
- 학생선수 최저학업성적 기준제 순차적으로 도입해야

2008. 10. 16

□ 냉전시절 만들어진 체육특기자 제도는 선수들에게 올림픽 금메달만을 강요하고 있다

1972년 시행된 체육특기자 제도는 국제경기대회에서 국위를 선양한 선수들에게 그 보상으로
상급학교 진학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그동안 집중적으로 육성된 엘리트 체육선수로 인해 우리
나라가 각종 국제경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체육특기자 제도가 오랫동안 시행되면서 많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경기성적이 선수의 상급
학교 진학을 결정짓고, 지도자의 평가로 직결되는 구조를 만들면서, 선수들의 학습권을 심각하
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과다한 훈련과 대회참가로 인한 수업결손과 학력저하 등의 부작용
이 속출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에 따른 부작용은 중도 탈락한 체육선수들의 사회적응 실패의
핵심원인이 되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 운동선수 507명을 상대로 설문을 조사한 ‘고등학교 운동선수들의 학교생활
실태분석’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은 일평균 교과학습 시간은 거의 안함이 76.9%에 달하고 있
다. 교과수업 내용을 절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고등학교 운동선수도 63.1%에 달했다. (1/3미만
이해 34.1%, 전혀 이해 못한다 29.0%)
서울시 소재 중학교 운동선수 194명 설문조사한 ‘중학교 운동선수들의 학습참여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따르면 운동선수들의 57.8% 이상이 성적부진이 장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52.1% 학생들이 장래를 위해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10명의 Sport 선수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한 ‘Sport 선수의 운동이탈 요인과 대학생활에 관한
연구’에서 선수들은 운동 이탈 후 사회생활 적응과정에서 수업 결손으로 공부에 대한 어려움
이 가장 컸다고 답변하였다.

한국의 엘리트 체육 시스템은 선수들이 초․중학교 시기에 운동을 시작함과 동시에 학업을 등
한시하고, 정상적으로 교과수업을 참여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되어 상급학교
로 진학할수록 교과수업을 정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고, 운동을 그만둔 후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선진국은 공부와 운동병행 시스템으로 체육 인재 육성의 기반을 넓히고, 성과를 창출

미국은 C+이상의 학점을 유지해야만 학교대표선수로 출전할 수 있다. 운동선수들이 학교 수업
에 필수적으로 참석하고, 프로스포츠 경기를 위해 학교를 떠난 선수들이 학업을 마치기 위해
학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모든 경기 역시 수업이 끝난 후에 치러지고 있다.

일본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학교운동부 위주의 선수수급 체계를 스포츠 클럽에서도
공급받는 이원체계로 바꾸었다. 또한 학교 운동부도 공부하면서 운동하는 시스템으로 변화시
켜가고 있다. 고등학교 선수들은 학업에 있어서 ‘선학업 후운동’의 엄격한 규율을 적용받고 있
다.


□ 선수의 학습권 보장이 전시성 대책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08년 학교운동부 교육적 운영 강화안’을 보고하였다. 2008년도 학교운동
부 교육적 운영 강화안은,
(1)정규수업 이수 의무화를 원칙으로 하였다. 학교 내 시설이 없어 정규수업 후 운동이 불가한
종목(빙상, 조정, 골프 등)의 경우 ‘현장체험학습’ 대체, 정규수업 이수 의무화 지침 위반시 징
계토록 했다 (2)일일/주당 운동 시간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위해, 조사 등을 통해 운동시간
제한 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3)09년 상반기에 학생선수 최저학업성적기준제 도입를 목표하였
다. 이를 위해 08년 하반기부터 관련 정책연구를 실시하기로 했다. (4)상시 합숙훈련 금지에 대
해서는 초등학교는 전면금지, 중․고등학교는 1회 합숙 2주이내, 학기당 2회 이내로 제한하였
다. (5)전국단위 경기대회는 연중 3회까지로 참가를 제한하는 등의 획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동 보고내용을 반영하여, 대한체육회는 지난 3월, 56개 가맹경기단체에 학기중 전국규모 대회
에 3회까지만 출전, 정상수업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장학지도 실시 그리고 상시합숙금지와 이
행여부를 점검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였다.

그러나 대한체육회는 정상수업 이행여부 현장점검 및 장학지도, 상시합숙금지 및 이행여부 점
검에 대해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실태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2009년 대한체육회에 반
영된 예산안의 경우도 성폭력 예방 교육 예산 5억 2700만원, 선수폭력상담 센터 예산으로 1억
5천만원이 반영되어 있을 뿐이다.

□ 학생선수의 최저학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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