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 10/21 문화재청은 명박산성 축조책임자
문화재청은 명박산성 축조책임자
어청수 경찰청장을 고발하라.
- 문화재청 허가 없이 문화재 바로 옆에 붕괴․화재위험 구조물설치,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
- 문화재 보전․관리책임 문화재청, 관할구청 문제의식도 없어 -


▣ 보호받아야 할 문화재 ‘산성’과 문화재를 위협하는 ‘명박산성’

서울 근교에는 행주산성(사적 제56호), 남한산성(사적 제57호), 아차산성(사적 제234호) 등 문
화재로 지정된 ‘산성’들이 있다. 2008년 서울에는 새로운 산성 하나가 축조되었다. 국민의 건강
권과 생명권,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나선 수백만 명의 촛불을 막기 위해 이명박 정권에 의
해 설치된 이른바 '명박산성'이다. 다른 산성들이 보호받아야 할 가치가 있는 문화재라면, ‘명
박산성’은 불과 30m떨어진 문화재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만들어서는 안 될 임시 구조물이었다.


▣ 붕괴, 화재위험 있는 문화재 30m옆 명박 산성 축조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


문화재보호 관련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에게 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허가여부를 심사하도록
되어있다. 이를 어긴 사람은 문화재보호법 11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박산성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71호인 「고종황제 즉위40년 기념 칭경비전」에서 불과
30m 떨어진 지점에 설치되었다. 모래로 가득 채워진 컨테이너 박스 10여 개를 용접하여 붙이
고 철제와이어로 이를 도로에 고정시켰으며, 표면에는 윤활유의 일종인 ‘구리스’(grease)를 발
라 시위대가 산성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컨테이너 박스 주변에 전경버스 수십 대를
붙여 ‘명박산성’ 축조를 완성하였다. 문화재에서 3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시위상황에 따
라 붕괴의 위험을 물론, 인화물질인 ‘구리스’를 뒤집어써서 화재위험이 매우 큰 철제 구조물이
설치된 것이다.


▣ 경찰청이 주도한 문화재 위협행위, 문화재청과 관할 지자체는 ‘나몰라라’

어청수 경찰청장은 2005년 11월 부산에 ‘명박산성’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APEC 산성’을 축
조한 장본인이다. 이를 감안한다면 ‘명박산성’을 제안하고 설치한 책임자는 어청수 청장임이
분명하다. 붕괴와 화재위험이 있어서 문화재의 보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철제 구조물을 국
가지정문화재 30m옆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책임자가 종로구청장에 허가를 신청하고 문화
재청으로부터 설치허가를 얻었어야 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종로구청에 허가신청을 한 적이 없고, 종로구청은 문화재청에 이러한 상황
을 전달한 적도 없다.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종로구청도, 문화재보호의 책임이 있는 문화재청
도 명백한 위험을 가진 구조물이 문화재 바로 옆에 설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제의
식도 사후조치도 하지 않았다. 문화재를 보호해야 할 국가기관들이 국가사적이 위협받는 상황
에서 어떤 문제의식도 가지지 않았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위협을 가한 주체가 또 다른 국가기
관인 경찰청이라는 것이다.

본 위원의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문화재청은 ‘시위를 막기 위한 단기 임시구조물은 허가대상
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서면답변을 보내왔다. 판단의 기준은 그 구조물의 설치‘기간이
나 목적’이 아니라 그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정도’가 되어야 한다.

▣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전을 위협한 어청수 청장을 고발하라

문화재청은 「고종황제 즉위40년 기념 칭경비전」에 대한 1차적 관리책임이 종로구청에 있다
는 핑계로 자신들이 임무를 게을리 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지만, 이는 숭례문 화재 발생 시 중
구청과 서울시에 책임을 떠넘겼던 문화재청의 안일한 태도를 떠올리게 한다. 문화재청은 문화
재 보호와 관리를 함에 있어 관할지자체의 1차적 관리책임만 핑계 댈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
을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라도 적극적인 문제제기와 책임규명에 나서야 할 것이
다.

이명박 정부는 ‘명박산성’을 축조하여 국민을 위협하고 국민의 소통요구를 묵살하였다. 국란으
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되었던 문화재 ‘산성’들과는 달리 국민의 뜻
을 거슬러 축조된 ‘명박산성’은 오히려 국민을 위협하고 문화재의 안전과 보전을 위협하였다.

문화재청은 ‘명박산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새롭게 하고 지금이라도 이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
와 경찰청 등에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문화재 보전 위협행위에 대한 혐의점이
있을 경우 그 책임자인 어청수 청장을 형사고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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