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천정배]10/10 한-미 FTA에 따른 콘텐츠산업 분야
의원실
2008-10-22 10:50:00
40
한-미 FTA에 따른 콘텐츠산업 분야 근본 대책 시급
- 한미FTA 따른 피해 분석, 콘텐츠 산업 위기 해결 방안 마련 시급 -
□ 콘텐츠 산업분야 개방에 따른 정확한 피해분석 시급
10월9일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
업의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다.
한미 FTA 문화산업분야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저작권 존속기간이다. 한미FTA 협상 결과 저작
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는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소설 등 외국저작물 사용료를 연평균 71억 3천만
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그 비용이 약 111억원 증가한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너무 부실하다.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의 추가적인 손실만
고려했을 뿐,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콘텐츠 강국인 영국조차도 저작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연간 1억 5천만 파운드
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콘텐츠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그 손실액은 더 크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콘텐츠산업분야 기업들의 83.8%가 4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열악한 조건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릭터산업의 침체
예상 규모와 예상 고용피해 등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콘텐츠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책임지고 그 피해 규모를 정확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 피해분석 부실하니, 한-미 FTA 보완대책도 부실
피해분석 부실하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부실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의 사업은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창작지원 등이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 신규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산캐릭터 유통활성화, 출판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국제경쟁
력 강화, 저작권법 강화가 전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실적도 미비하다. 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주요 실적 중 하나가 해외수
출 증진을 위한 해외전시회 지원이다. 2007년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약 1억 2천만$의 가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가계약이 실제계약체결로 이어졌는지는 파악조차 하고 있
지 않다.
해외수츨 증진을 위해 국산 콘텐츠의 저작권법 강화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하다.
한-미 FTA 비준이 한창 논의되고 있던 07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 해외상표출원
지원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전년도 대비 50% 감소된 것이다. 국산 신상품 출원이 없어
해외상표 출원 지원업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인데,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그대로 반
영한 것이다.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한미FTA에 따른 근본 대책 시급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 콘텐츠산업은 설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미 FTA를 대비한 근본
- 한미FTA 따른 피해 분석, 콘텐츠 산업 위기 해결 방안 마련 시급 -
□ 콘텐츠 산업분야 개방에 따른 정확한 피해분석 시급
10월9일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미 FTA로 인한 문화콘텐츠 산
업의 피해 규모와 보완대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할 때다.
한미 FTA 문화산업분야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저작권 존속기간이다. 한미FTA 협상 결과 저작
권의 존속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였다.
저작권 존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된다. 대외경제
정책연구원에서는 영화, 음악, 만화 캐릭터, 소설 등 외국저작물 사용료를 연평균 71억 3천만
원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는 그 비용이 약 111억원 증가한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분석들은 너무 부실하다.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업자들의 추가적인 손실만
고려했을 뿐, 공공영역의 축소와 저작물 이용의 위축과 같은 중요한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
았기 때문이다.
콘텐츠 강국인 영국조차도 저작권 기간 연장으로 인한 사회후생 손실이 연간 1억 5천만 파운드
에 달할 것이라고 한다. 콘텐츠 산업이 아직 발달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그 손실액은 더 크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콘텐츠산업분야 기업들의 83.8%가 4인 미만의 중소기업인 열악한 조건인 것도 감안해야
한다. 한-미 FTA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캐릭터산업의 침체
예상 규모와 예상 고용피해 등에 대한 분석은 전무한 실정이다.
콘텐츠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책임지고 그 피해 규모를 정확히 분석
할 필요가 있다.
□ 피해분석 부실하니, 한-미 FTA 보완대책도 부실
피해분석 부실하다 보니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도 부실하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한-미 FTA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대부분의 사업은 콘텐츠
산업의 해외진출 지원, 창작지원 등이다.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의 재탕에 불과하다. 또 신규
보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도 국산캐릭터 유통활성화, 출판 콘텐츠 해외진출 확대, 국제경쟁
력 강화, 저작권법 강화가 전부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실적도 미비하다. 문화콘텐츠 진흥원의 주요 실적 중 하나가 해외수
출 증진을 위한 해외전시회 지원이다. 2007년 10억원의 예산 지원을 통해 약 1억 2천만$의 가
계약 실적을 올렸다고 한다. 하지만 가계약이 실제계약체결로 이어졌는지는 파악조차 하고 있
지 않다.
해외수츨 증진을 위해 국산 콘텐츠의 저작권법 강화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주요 활동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저조하다.
한-미 FTA 비준이 한창 논의되고 있던 07년,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캐릭터 해외상표출원
지원금액’은 5천만원에 불과했다. 전년도 대비 50% 감소된 것이다. 국산 신상품 출원이 없어
해외상표 출원 지원업체가 그만큼 줄어든 것인데, 이는 한국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그대로 반
영한 것이다.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한미FTA에 따른 근본 대책 시급
한미FTA가 발효되면 한국 콘텐츠산업은 설자리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문화
콘텐츠진흥원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한-미 FTA를 대비한 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