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 공탁금 중 국고귀속분 매년 늘어나

대법원의 2003년도 공탁금, 송달료 등 국고귀속분은
153억 1,948만원으로서,
2002년도 국고귀속분 140억 3,279만원에 비해 7.7% 증가함

특히, 공탁금의 경우 2003년도 국고귀속분은 47억3,000만원
으로 2000년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2002년도
대비 6.3% 증가)

▶ 2000년 24억4,900만원
▶ 2001년 36억5,700만원
▶ 2002년 44억5,100만원

공탁금의 국고귀속이 이처럼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 1985년 이후 공탁금 규모 증가로 인해 국고귀속분의
규모도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음
▶ 1998년 법원행정예규(제362호) 개정으로 공탁금
반환청구 소멸시효가 20년에서 15년으로 축소됨
▶ 시효소멸로 국고귀속되는 공탁금 중 소액인 경우가 많은
것도 주요 원인임
(300만원 이하 11,770건, 33억1,756만원, 금액대비 63.5%)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개인파산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 유치를 받는 인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임

비록 소액이라 해도 서민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금액임
공탁금이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에 귀속되는 금액이 크다는
것은 국가기관이 태만하다는 비판을 받을만함

지법별 공탁금 현황(2003년말 현재)을 보면
▶ 대전지법이 1,473억원(전년대비 5.2% 증가)
▶ 청주지법이 722억원임(전년대비 43.2% 증가)

이중 2003년말 기준으로 국고귀속분은 각각 어느 정도인가?

국고귀속분을 감소시키기 위해
▶ 300만원 이하 공탁금 반환절차 간소화
▶ 공탁통지서에 반환에 관한 안내문 기재
▶ 공탁금 반환시점 개시일로부터 4년 경과하면 안내문
발송 등

공탁금 국고귀속분 감소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공탁금 국고귀속이 크게 줄어들지 않고 있음

청주지법과 같이 공탁금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경우,
향후 공탁금이 공탁자 등에게 반환되지 못하고
국고귀속되는 경우가 함께 증가하는데, 청주지법에서는
공탁금 반환에 대한 대국민 홍보 등 특별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지?

은행연합회에서 시행한 적이 있는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과 같은 것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