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이달곤) 한전 징계자 속출
의원실
2008-10-22 16:13:00
77
한전 2004년 이후 해임 17명,
금품 및 향응 등이 6명, 공금유용 5명
금품수수등 비위관련 징계인원 63명
본사, 지사 해외사무소를 막론하고 징계자 속출
자회사와는 원칙없는 수의계약 난무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전력의 징계자는 221명이며 이중 해임이 17명, 정직이 29명이었음. 해임
된 17명중에서는 금품 및 향응수수(제공)으로 해임된 임직원이 6명이며 공금유용 등이 5명임.
금품수수등 비위관련 징계인원은 63명임. 2004년 15명, 2005년 14명, 2006년 18명, 2007년 8
명, 2008년 8명임.
2004년 인쇄물납품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배전공사 관련 금품수수, 주전산기 구매관련 금
품수수, 2005년 배전공사 관련 금품수수,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관련 향응수수, 2006년 강남지
점 금품수수, 임시고객 보증금 횡령, 2007년도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이 발생했음. 공인인
증 장애유발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도 있었음. (정직)
한전원자력발전기술원은 구매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여부가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입찰을 한 바 있고, 공사의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분명하거나 경쟁이 가능하고 품질보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팀이 신축사옥의 광케이블 포설 및 설비 이설공
사’(한전KDN, 2006년, 2,823만5천원)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며
영광원자력본부는 업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리계획을 세
우지 않아 지적된 바 있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는 제작건을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1발전소 기계부 및 2발전소 운영실에서는 동일일자의 동일업체 구매를
일정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수요부서에서 직구입했으며,
파리사무소는 수표발행대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기수표 관리 미흡과 운영자금 정산서류 제출
소홀, 해외정보수집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정직 1명 처분되었음.
한강수력발전처는 사택설계 용역시 판단착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용역비가 증가했으며, 후
생관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선에 저촉되어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
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고, 신축공사시 건축감리용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용역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바 있음.
고리원전에서는 고리1호기 저압터빈 인입관 플랜지 및 배관 반출수리공사를 하면서 약 29.6톤
의 잡고철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료비에서 공제하거나 고철장에 입고하지 않았고, 고리원자
력 골프연습장 신축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발주했으나 용역관
리 부족과 여건변화로 사업취소(2007.2.23)되어 이미 집행한 용역비 1706만원을 낭비했음.
월성원전에서도 일반경쟁이 가능한 공사를 한전KPS(주)이외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 가동
중인 발전소를 불시에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전KPS(주)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공사물량의 88%를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인했고,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도 경쟁이 아닌 수
의로 계약을 했음.
한편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파워콤의 CATV 전송망에 대한 배전전주사용료
를 40% 감면하여 저가에 임대하여 (주)파워콤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정받아 시정명령을 받았
고(2004년),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시 ‘전기사용변경신청서’에 소유자의 전기요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각서 서명날인을 필수사항으로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라고 경고를 받아 시정한 바 있음(2005년). 2006년에는 한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공사정지기간이 60일 초과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및 기성금 등 공사대가를 계약 기간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
았음. 그 결과 미지급 지연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거래상대방에 기
자재공급자 관리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 유자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 있었음.
첨부파일
금품 및 향응 등이 6명, 공금유용 5명
금품수수등 비위관련 징계인원 63명
본사, 지사 해외사무소를 막론하고 징계자 속출
자회사와는 원칙없는 수의계약 난무
지난 2004년 이후 한국전력의 징계자는 221명이며 이중 해임이 17명, 정직이 29명이었음. 해임
된 17명중에서는 금품 및 향응수수(제공)으로 해임된 임직원이 6명이며 공금유용 등이 5명임.
금품수수등 비위관련 징계인원은 63명임. 2004년 15명, 2005년 14명, 2006년 18명, 2007년 8
명, 2008년 8명임.
2004년 인쇄물납품관련 뇌물수수 및 공금횡령, 배전공사 관련 금품수수, 주전산기 구매관련 금
품수수, 2005년 배전공사 관련 금품수수, 구내식당 운영권 취득관련 향응수수, 2006년 강남지
점 금품수수, 임시고객 보증금 횡령, 2007년도 금품 향응수수 등으로 해임이 발생했음. 공인인
증 장애유발 악성프로그램 제작 및 유포도 있었음. (정직)
한전원자력발전기술원은 구매입찰의 경우 현장설명회 참석여부가 입찰참가 자격 제한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장설명회 참석자에 한해 입찰을 한 바 있고, 공사의 경우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규명이 분명하거나 경쟁이 가능하고 품질보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는 수의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정보통신팀이 신축사옥의 광케이블 포설 및 설비 이설공
사’(한전KDN, 2006년, 2,823만5천원)를 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이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했으며
영광원자력본부는 업무능력 부족과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관리계획을 세
우지 않아 지적된 바 있고,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기준에 해당되지도 않는 제작건을 부적절한
수의계약을 하였으며, 1발전소 기계부 및 2발전소 운영실에서는 동일일자의 동일업체 구매를
일정금액 이하로 분할하여 수요부서에서 직구입했으며,
파리사무소는 수표발행대장을 운영하지 않고 폐기수표 관리 미흡과 운영자금 정산서류 제출
소홀, 해외정보수집 소홀 등이 지적되었고 정직 1명 처분되었음.
한강수력발전처는 사택설계 용역시 판단착오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용역비가 증가했으며, 후
생관 건물이 도시계획도로선에 저촉되어 인허가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사실
을 알지 못하고 사업을 추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했고, 신축공사시 건축감리용역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감리용역을 시행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한 바 있음.
고리원전에서는 고리1호기 저압터빈 인입관 플랜지 및 배관 반출수리공사를 하면서 약 29.6톤
의 잡고철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재료비에서 공제하거나 고철장에 입고하지 않았고, 고리원자
력 골프연습장 신축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사전에 인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발주했으나 용역관
리 부족과 여건변화로 사업취소(2007.2.23)되어 이미 집행한 용역비 1706만원을 낭비했음.
월성원전에서도 일반경쟁이 가능한 공사를 한전KPS(주)이외의 업체가 공사를 시행하면 가동
중인 발전소를 불시에 정지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한전KPS(주)에 수의계약을 했으며
공사물량의 88%를 하도급을 하는 것을 승인했고, 교육용 프리젠테이션 제작도 경쟁이 아닌 수
의로 계약을 했음.
한편 한국전력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파워콤의 CATV 전송망에 대한 배전전주사용료
를 40% 감면하여 저가에 임대하여 (주)파워콤에 대한 지원행위로 인정받아 시정명령을 받았
고(2004년), 전기사용자가 전기사용변경신청시 ‘전기사용변경신청서’에 소유자의 전기요금 등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각서 서명날인을 필수사항으로 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
는 행위라고 경고를 받아 시정한 바 있음(2005년). 2006년에는 한전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
여 공사정지기간이 60일 초과시 지연보상금 미지급 및 기성금 등 공사대가를 계약 기간 초과
지급시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받
았음. 그 결과 미지급 지연보상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음. 지난해에는 거래상대방에 기
자재공급자 관리지침과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급 유자격을 취소하는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이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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