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건강보험료 과오납,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
의원실
2008-10-22 16: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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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과오납,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
- ’06~’08.7 환급금만 5,219억…미지급금도 213억원 이르러
□ 현황
1. 건강보험료 과오납,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
o 올해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이 7월까지 1,569억원에 이름.
o 2006년 1,743억원, 2007년 2,120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
o 과오납 원인 :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상실 및 소득감소의 소급적용 등
2. 최근 3년간 5219억 원 환급… 미지급금도 213억 원 육박
o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만 5,219억원에 달함.
o 미지급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3억원에 육박… 2006~2007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44억원
도 아직 돌려주지 못해.
o 미지급 원인 :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 등
□ 질의내용
o 건강보험료 과오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o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이 1,569억원에 이릅니다. 2006년 1,743억원,
2007년 2,120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인데요. 이처럼 과오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과오납 원인 :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상실 및 소득감소의 소급적용 등
o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19억원에 달했습니다. 미지급금 역
시 같은 기간 동안 213억원에 육박했는데요. 심지어 2006~2007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44억원
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돌려주는 겁니까? 안 돌려주는 겁니까?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9월 ‘환급금 실시간 지급체계’를 구축해 환급금 신청 즉
시 계좌입금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하
는 경우가 많음.
o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금 징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환급금 지급은 찾으러 오기
만 기다린다는 지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o 근본적인 대책은 자격 및 소득 변동사항을 부과징수 체계에 신속하게 반영해 과오납 자체
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 ’06~’08.7 환급금만 5,219억…미지급금도 213억원 이르러
□ 현황
1. 건강보험료 과오납,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
o 올해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이 7월까지 1,569억원에 이름.
o 2006년 1,743억원, 2007년 2,120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
o 과오납 원인 :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상실 및 소득감소의 소급적용 등
2. 최근 3년간 5219억 원 환급… 미지급금도 213억 원 육박
o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만 5,219억원에 달함.
o 미지급금 역시 같은 기간 동안 213억원에 육박… 2006~2007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44억원
도 아직 돌려주지 못해.
o 미지급 원인 :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 등
□ 질의내용
o 건강보험료 과오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o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과오납 금액이 1,569억원에 이릅니다. 2006년 1,743억원,
2007년 2,120억원에 이어 가파른 증가세인데요. 이처럼 과오납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
하십니까?
※ 과오납 원인 : 보험료 이중납부, 자격상실 및 소득감소의 소급적용 등
o 과오납에 따른 환급금이 2006년부터 올해 7월까지 5,219억원에 달했습니다. 미지급금 역
시 같은 기간 동안 213억원에 육박했는데요. 심지어 2006~2007년에 발생한 미지급금 44억원
도 아직 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못 돌려주는 겁니까? 안 돌려주는 겁니까?
※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6년 9월 ‘환급금 실시간 지급체계’를 구축해 환급금 신청 즉
시 계좌입금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액, 사업장 폐업, 주소지 불명 등의 이유로 환급을 못 하
는 경우가 많음.
o 일부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금 징수에는 열을 올리면서 환급금 지급은 찾으러 오기
만 기다린다는 지적을 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o 근본적인 대책은 자격 및 소득 변동사항을 부과징수 체계에 신속하게 반영해 과오납 자체
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사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