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의원실
2004-10-11 10:18:00
186
□ 청주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재판기간 길다
대법원이 제출한 소송종류별, 법원별 소송진행속도에 대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진행 기간이 가장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은 3월이내 종결 비율이 24.1%로서 여타 법원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전국평균 17.0%)이고 울산지법에
(3월이내 15.0%)에 비해 9%정도 높음
그리고 장기에 속하는 6월초과 비율에서는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전국평균 55.8%).
소액사건에서는 전국평균에 비해 3월이내 종료비율에서는
57.3%로 4% 정도 낮고, 6월 초과율에서는 11.4%로 3%정도
높음
그러나 민사본안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의 경우 3월이내 종료 비율은 5.1%로서,
울산지법의 37.4%에 비해 32%의 차이이고,
6월초과 비율은 72.5%로서 울산지법의 17.3%에 비해
무려 48%나 높음
제1심에 비해 항소심의 재판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인원 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이 3년전부터 신속한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한 신민사시스템은 법조계에서 소송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3월이내
종료된 비율을 보면 2000년 58.6%, 2001년 55.3%, 2002년
49.7%, 2003년 54.5%, 2004년 6월 현재 54.4%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6월초과 비율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5%,
2004년 6월까지 14.5%를 보여 오히려 장기 소송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민사시스템 정착은 준비절차에 성패가 달려있음
준비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당사자에게는 실권 등
강력한 제재조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사건의 항소심 재판기간이 전국
법원 중 가장 길게 나타난 것도 신민사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더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
대법원이 제출한 소송종류별, 법원별 소송진행속도에 대한
자료 분석에 의하면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제1심
합의부 사건에서 소송진행 기간이 가장 단축된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은 3월이내 종결 비율이 24.1%로서 여타 법원들에
비해서 아주 높은 수치(전국평균 17.0%)이고 울산지법에
(3월이내 15.0%)에 비해 9%정도 높음
그리고 장기에 속하는 6월초과 비율에서는 47.5%를 기록해
전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함(전국평균 55.8%).
소액사건에서는 전국평균에 비해 3월이내 종료비율에서는
57.3%로 4% 정도 낮고, 6월 초과율에서는 11.4%로 3%정도
높음
그러나 민사본안 사건 항소심의 경우에는 재판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나타남
청주지법의 경우 3월이내 종료 비율은 5.1%로서,
울산지법의 37.4%에 비해 32%의 차이이고,
6월초과 비율은 72.5%로서 울산지법의 17.3%에 비해
무려 48%나 높음
제1심에 비해 항소심의 재판기간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항소심 재판부의 인원 부족 등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대법원이 3년전부터 신속한 소송을 통한 소송경제를 달성
하기 위해 도입한 신민사시스템은 법조계에서 소송기간을
단축시킨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통계를 분석해
보면 큰 진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민사본안 제1심의 경우 3월이내
종료된 비율을 보면 2000년 58.6%, 2001년 55.3%, 2002년
49.7%, 2003년 54.5%, 2004년 6월 현재 54.4%로 오히려
비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줌
그리고 6월초과 비율은 2000년 8.8%에서 2003년에는 13.5%,
2004년 6월까지 14.5%를 보여 오히려 장기 소송이 더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남
신민사시스템 정착은 준비절차에 성패가 달려있음
준비절차에서 소극적으로 나오는 당사자에게는 실권 등
강력한 제재조치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청주지법의 경우 민사본안 사건의 항소심 재판기간이 전국
법원 중 가장 길게 나타난 것도 신민사시스템 적용에
있어서 더 철저하지 못했던 것은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