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보복위-최영희]요양기관 10곳 중 4곳 꼴 리베이트 !
의원실
2008-10-22 1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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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10곳 중 4곳 꼴 리베이트 !
심사평가원 102곳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결과 40곳 할인할증 적발
심평원 … “병원급 이상은 이면계약, 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 보상받는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
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
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
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
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
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
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
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
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2008년 10월 21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연합뉴스]최영희 "약국.병원 10곳중 4곳꼴 약품 불법거래"(종합)
임두성 "병의원 30% 치료재료 싸게 사서 비싸게 청구"
'요주의 대상' 병의원과 약국 10곳중 4곳이 의약품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개 병의원과
약국 가운데 40개에서 '얹어주기'(할증), '깎아주기'(할인) 등 불법 약값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 조사대상 제약사와 할인.할증 거래를 한 곳은 7곳으로 유한양행과 불법 거래를 한
곳이 3곳(할인), 중외제약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이었다.
이는 의약품.의료재료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대로 건보 약품비.재료
비를 청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
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 리베이트가 선호되는 반면 약국과 제약사간 의약품 거
래에는 불법 할인.할증 방식 리베이트가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
다"며 "의약사 등 '받은 쪽'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
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이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30.6%(164곳)가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등재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고도 실제 청구금액은 건보
등재 가격대로 허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채림기자 [2008. 10. 21.]
심사평가원 102곳 요양기관 실거래가 조사결과 40곳 할인할증 적발
심평원 … “병원급 이상은 이면계약, 재단 기부금 등 음성적 보상받는 것으로 추정”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02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40
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
게 제출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동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02개 요양기관 중 40개 기관에서 할인·할증 등 실거래가 위반 행
위가 드러났고 이중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내용과 일치해 실거래가 위반이 확인된 요양기관
은 7곳으로 유한양행 관련 요양기관 3곳(할인), 중외제약 관련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
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3개 요양기관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 없이 제약사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
으로 집계됐다.
요양기관 종별로 실거래가 위반 적발은 공정위에서 확인된 골프, 식사제공, 해외여행, 주유권
제공, 견본품 제공 등 의약품 처방과 관련이 있는 병·의원보다 약국에서 더 높게 나타난 것.
이는 공정위 조사와 관련된 국제약품 등 10개 제약사의 부당행위가 대부분 처방 관련된 리베이
트로 의약품 구입에 대한 보상과는 차이가 있다는 게 심평원의 분석이다.
특히 심평원은 의약품 구입규모가 큰 병원급 이상의 경우 대부분 이면계약이나 학교재단 기부
금 등 음성적으로 보상을 받고 약국의 경우는 대금결제 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의약품 유통의 문제점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데 있다"며 "의약품은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제도적 규제 및 관리
의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제약, 도매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의·약사 등 취득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
구했다.
2008년 10월 21일(화)
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관련보도
[연합뉴스]최영희 "약국.병원 10곳중 4곳꼴 약품 불법거래"(종합)
임두성 "병의원 30% 치료재료 싸게 사서 비싸게 청구"
'요주의 대상' 병의원과 약국 10곳중 4곳이 의약품 불법거래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최영희(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공정
거래위원회 조사 관련 보험약 실거래가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 102개 병의원과
약국 가운데 40개에서 '얹어주기'(할증), '깎아주기'(할인) 등 불법 약값거래 관행이 드러났다.
또 공정위 조사대상 제약사와 할인.할증 거래를 한 곳은 7곳으로 유한양행과 불법 거래를 한
곳이 3곳(할인), 중외제약 2곳(할인), 국제약품 2곳(할증)이었다.
이는 의약품.의료재료 거래를 통한 이익을 차단하기 위해 실제 구입가격대로 건보 약품비.재료
비를 청구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의 '실거래가 청구제도'를 위반한 것이다.
실거래가 위반 적발기관을 보면 약국이 28곳으로 가장 많았고 의원이 11곳, 병원급 이상이 1곳
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약품 처방 대가로 병의원에 현금 리베이트가 선호되는 반면 약국과 제약사간 의약품 거
래에는 불법 할인.할증 방식 리베이트가 이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의약품 유통은 부당 판촉활동 및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거래가 만연해 있
다"며 "의약사 등 '받은 쪽'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도입 등 강력
한 정책으로 리베이트 발본색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심평원이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의약품.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 결
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53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치료재료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30.6%(164곳)가 치료재료를 건강보험 등재 가격보다 낮게 구입하고도 실제 청구금액은 건보
등재 가격대로 허위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 하채림기자 [2008. 10.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