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가압류 · 가처분 남발, 악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 가압류 · 가처분 남발, 악용 줄일 수 있는 방법 없나

민사집행법 제4편 보전처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압류 ·
가처분은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민사보전
절차의 신속성과 당사자의 절차보장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제도임

저렴한 비용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가압류 ·
가처분의 편리성으로 인해 신청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 가압류의 경우
- 2002년 801,662건 접수에 799,662건 처리하여
처리율 99.8%,
- 2003년 1,133,330건 접수에 1,132,442건 처리하여
처리율 99.9%

▶ 가처분의 경우
- 2002년 84,150건 접수하여 83,664건 처리하여
처리율 99.4%,
- 2003년 92,591건 접수하여 92,007건 처리하여
처리율 99.4%

처리상황을 보면

▶ 가압류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799,662건 중 762,787건 인용되었고
(95.4%),
- 2003년 처리건수 1,132,442건 중 1,061,178건 인용됨
(93.7%)

▶ 가처분의 경우
- 2002년 처리건수 83,664건 중 73,424건 인용되었고
(87.8%)
- 2003년 처리건수 92,007건 중 77,678건 인용됨(84.4%)


인용률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2003년 기준 인용건수는 1,138,856건으로서,
가압류이의 또는 가처분이의 건수가 10,000여건에 지나지
않아 거의 통제되지 않고 남발되고 있음

<사례> 최근 전남지역의 대형 건설업체가 행정처분 기간에
법원의 가처분 제도를 악용하여 1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음

작년 건교부가 실적 등이 의심스러운 건설업체에 대한 집중
조사 결과 이 회사는 관련 서류 조작 또는 변조 등을 통해
실적을 부풀려 허위로 신고해 왔음

이러한 허위신고를 바탕으로 각종 관급공사에서 낙찰을
받음

조달청이 지난 2월 조작사실을 통보받고 징계 심사위원회를
거쳐 이 건설업체에 6개월간 입찰참가 제한조치 함

하지만 이 회사는 대전지법 행정부에 행정처분 효력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입찰에 참가함

이 사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에 의하면 “법원이 무작정
가처분을 받아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앞서 제시한 통계를 보면 가처분의 인용률이 84%로서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것 같음

대전지법원장께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에 대한 대책으로는
▶ 신중하게 가압류 ·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여야 하고,
▶ 신청서류에 대해 소명자료로 부족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정명령을 내리는 것이 필요함

독일 민사소송법의 가압류 및 가처분 편에 있는 부당한
보전집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우리 민사소송에도 도입
한다면 가압류 · 가처분의 남발 및 악용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함.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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