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검사로부터 조사 받을 권리 침해』
의원실
2004-10-11 10:20:00
112
『검사로부터 조사 받을 권리 침해』
- 검사가 작성해야 할 피의자심문조서 일선 계장이 작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관행은 검사가 피의자 진술조서를 직접 받지 않고 입회계장이나 수
사관이 작성하고, 검사는 그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있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자백사건의 경우 입회계장이나 수사관들이 피의자가 자백을 할 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를 검사가 확인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는 형소법 312조에서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심문조
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부터 검찰 공식 게시판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신문조서 작성 등 검
사실 조사행태 개선을 주장했으나, 검사들은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에서 들어난 검사의 개혁의
지 결여 문제라고 할것이다.
지난 청주지검의 대법원 판례는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등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우윤근 의원은 “근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사건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구속 사건
만이라도 직접 심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 검사가 작성해야 할 피의자심문조서 일선 계장이 작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사관행은 검사가 피의자 진술조서를 직접 받지 않고 입회계장이나 수
사관이 작성하고, 검사는 그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인하고 있는 관행이 만연하고 있다.
자백사건의 경우 입회계장이나 수사관들이 피의자가 자백을 할 때까지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자백을 받아내고, 그들이 작성한 조서를 검사가 확인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는 형소법 312조에서 검사가 작성하는 피의자심문조
서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하는 피의자심문조서의 증거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검찰의
이러한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 심각한 것은 지난해부터 검찰 공식 게시판을 통해 많은 직원들이 신문조서 작성 등 검
사실 조사행태 개선을 주장했으나, 검사들은 일언반구도 없다는 것에서 들어난 검사의 개혁의
지 결여 문제라고 할것이다.
지난 청주지검의 대법원 판례는 검찰주사 등이 검사의 지시에 따라 검사가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의자였던 피고인을 신문하여 작성하고 검사는 검찰주사등의 조사직후 피고인에게
개괄적으로 질문한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검사가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은 피의자신문조서는
형사소송법 제 312조 제 1항 소정의 ‘검사가 피의자나 피의자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라고 판시했다.
우윤근 의원은 “근본적으로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조사 사건을 줄이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단기적으로는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하여 구속 사건
만이라도 직접 심문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