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인권침해 소지 높은 긴급체포 석방률 44.9%』
『 인권침해 소지 높은 긴급체포 석방률 44.9%』
- 긴급체포한 2명 중 1명이 석방
- 대전지역 긴급체포 석방률 여전히 높은편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대검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6월 현
재 긴급체포 석방률이 44.9%로, 긴급체포한 2명 중 1명이 석방되었다.
대전지검 및 청주지검의 긴급체포 석방률은 각각 42.8%, 33.2%로 여전히 높은 편이다.

우윤근 의원은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 제 200조의 3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법원 2002.6.11. 선고 2000도5701 판결에서도 위법한 긴급체포에 의한 유치중에 작성
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 만큼, 긴급체포시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인권침해 여부는 없는지 많은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