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김창수]방통위(최시중)
의원실
2008-10-23 08:51:00
53
2008년 10월 23일
피감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 아산 땅 지목은 답인데, 주차장으로 쓰여
분당 서현동 땅 친구부인 2인 (박상0,윤석0)과 공동명의,
쌀 직불금은 누가 수령했나?
94년 상속받은 분당 이매동땅, 최위원장 친구부인이 2/3소유 역시 투기의혹!
이병기 상임위원, 보령땅을 06년 취득해 대리경작시켜
대리인이 쌀 직불금수령
농지법 위반!
강제처분되어야...
이병기상임위원 부인, 97년취득 평창땅, 쌀직불금은?
역시 농지법 위반!
최시중위원장께 묻겠습니다.
Q1. 분당구 서현동 65번지 총 2,010㎡중 1/3인 673.33㎡를 85년 7월에 매입하셨죠?
나머지 2/3는 친구 고 김용호씨의 부인 박상순씨와 또 다른 친구의 부인 윤석준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이유는 무엇인가요?
Q2. 지금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으로 전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땅 매입이 투기목적으로 된 경우,
사회 지도자로서 도덕성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적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85년에 매입한 분당 서현동 땅은 “강남에서 분당으로 투기꾼이 이동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자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땅투기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Q3. 최위원장 사모님인 김조자 여사의 분당 이매동 땅은 위원장의 친구부인인 박상순씨가 96
년 6월 29일 등기하여 2/3를 소유하고 있고, 김조자 여사는 94년 친정아버지인 김임수씨로부
터 상속을 받아 94년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위원장이 빠지시고, 사모님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역시 땅투기적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이 땅의 취득 이유는 뭔가요?
Q4. 본위원이 이 논을 파악한 결과 일부는 채소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
니다.
지목에 맞게 토지를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데, 왜 지목에 맞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목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Q5. 아산시 온천동 땅은 주변이 대지이고, 주택가 인데 역시 지목은 답입니다.
벼가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지목에 맞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이병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Q6.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지목이 답인 보령시 땅을 부인과 함께 2,522㎡를 매입하셨죠?
Q7.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이유가 뭔가요?
Q8. 이 건은 농지법위반입니다. 96년 취득한 답은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Q9. 역시 강원도 평창땅 진부면 호명리 1,392㎡의 땅을 이위원 부인의 명의로 97년 취득하셨
죠?
Q10. 실제로 경작 했습니까?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역시 강제처분대상입니다.
이위원은 방통위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
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문의 : 김태철 보좌관(788-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p://s.ardoshangha
피감기관 :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위원장 아산 땅 지목은 답인데, 주차장으로 쓰여
분당 서현동 땅 친구부인 2인 (박상0,윤석0)과 공동명의,
쌀 직불금은 누가 수령했나?
94년 상속받은 분당 이매동땅, 최위원장 친구부인이 2/3소유 역시 투기의혹!
이병기 상임위원, 보령땅을 06년 취득해 대리경작시켜
대리인이 쌀 직불금수령
농지법 위반!
강제처분되어야...
이병기상임위원 부인, 97년취득 평창땅, 쌀직불금은?
역시 농지법 위반!
최시중위원장께 묻겠습니다.
Q1. 분당구 서현동 65번지 총 2,010㎡중 1/3인 673.33㎡를 85년 7월에 매입하셨죠?
나머지 2/3는 친구 고 김용호씨의 부인 박상순씨와 또 다른 친구의 부인 윤석준씨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취득이유는 무엇인가요?
Q2. 지금 고위공직자의 쌀 직불금 수령으로 전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의 땅 매입이 투기목적으로 된 경우,
사회 지도자로서 도덕성이나 노블리스 오블리제 원칙에도 맞지 않고, 국민적 불신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 위원장이 85년에 매입한 분당 서현동 땅은 “강남에서 분당으로 투기꾼이 이동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동투자하여 공동으로 이익을 취하는 전형적인 땅투기 방법”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Q3. 최위원장 사모님인 김조자 여사의 분당 이매동 땅은 위원장의 친구부인인 박상순씨가 96
년 6월 29일 등기하여 2/3를 소유하고 있고, 김조자 여사는 94년 친정아버지인 김임수씨로부
터 상속을 받아 94년 취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위원장이 빠지시고, 사모님이 등장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합니까?
역시 땅투기적 방법이 눈에 보입니다.
이 땅의 취득 이유는 뭔가요?
Q4. 본위원이 이 논을 파악한 결과 일부는 채소가 심어져 있고, 나머지는 나무가 자라고 있습
니다.
지목에 맞게 토지를 실제로 활용해야 하는데, 왜 지목에 맞지않게 하고 있습니다.
지목에 맞게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Q5. 아산시 온천동 땅은 주변이 대지이고, 주택가 인데 역시 지목은 답입니다.
벼가 심어져 있어야 하는데,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조속하게 지목에 맞게 복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이병기위원장에게 묻겠습니다.
Q6.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2006년 11월에 지목이 답인 보령시 땅을 부인과 함께 2,522㎡를 매입하셨죠?
Q7.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데, 매입이유가 뭔가요?
Q8. 이 건은 농지법위반입니다. 96년 취득한 답은 본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강제처분됩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Q9. 역시 강원도 평창땅 진부면 호명리 1,392㎡의 땅을 이위원 부인의 명의로 97년 취득하셨
죠?
Q10. 실제로 경작 했습니까?
실제로 경작하지 않으면, 역시 강제처분대상입니다.
이위원은 방통위의 차관급 고위 공직자로서, 이러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
고 사퇴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 문의 : 김태철 보좌관(788-2152)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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