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소사건 매년 증가추세에 검찰업무 지연 우려』
의원실
2004-10-11 10:26:00
118
『고소사건 매년 증가추세에 검찰업무 지연 우려』 - 일본 고소사건수 대비 30배
- 대전지역 기소율 전국평균 상회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제출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검찰
이 처리하는 사건 수 중 고발ㆍ고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22.4%에 이르고 있
다.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가 13,656건으로 우리의 30분의 1수준이고 인구수 기준으로
는 90분의 1 수준이다.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고소사건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을 이용하거나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시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근거서류작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
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와 분쟁발생시 합리적 해결 보다는 감정적 대응이 그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사건 증가를 막기위해서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한 유예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을 반려하는 제도인 .‘수리보류제도’ 신설을 고려해야한다고 우의
원은 역설했다.
- 대전지역 기소율 전국평균 상회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제출한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검찰
이 처리하는 사건 수 중 고발ㆍ고발 사건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22.4%에 이르고 있
다.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가 13,656건으로 우리의 30분의 1수준이고 인구수 기준으로
는 90분의 1 수준이다.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
고소사건 증가의 주요원인으로는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서 수사기관을 이용하거나
계약체결 등 법률행위시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근거서류작성 결여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
사사건의 형사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와 분쟁발생시 합리적 해결 보다는 감정적 대응이 그 원
인이라고 할 수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사건 증가를 막기위해서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편,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한 유예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을 반려하는 제도인 .‘수리보류제도’ 신설을 고려해야한다고 우의
원은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