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심재철/복지위] 감사원,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
의원실
2008-10-23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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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군인들 채혈금지약물로 인한 수혈 부작용 경고 !!
- 군인들 년 50만건 헌혈, 군병원과 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 시급해
현재 군인들은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개인별 약물처방정보가 대한적십자사로 통보되
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부,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채혈금지대상자 혈액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질문서 자료를 통
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08년 1월 2일 질문서를 통해, 현재 군인들의 경우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
별 약물처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와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
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의 혈액으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질문서 주요 내용-
군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인에 대한 위 아시트레틴 등 채혈금지약
물 처방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 정보공유 외에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정보를 공유하여야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
에 대하여도 헌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수혈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 부에서는 군인에 대한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와 공유하여 수혈 부작용
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아니한 채 대한적십자사가 일반인에 대한 약물
처방정보만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 처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년 군인 50만여 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이를 환자에 수혈하
면서도 헌혈자가 위 채혈금지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여부 및 처방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한 채 헌혈을 받고 있어 수혈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
라 채혈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특정성분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는 「혈액사
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혈금지약물 처방 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채혈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 처방 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군병원
의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
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군인들의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05년도에는 588,799명(전체 헌혈중 26.5% 차지), ‘06
년에는 460,664명(20.5%), ’07년에는 347,650명(17.1%)에 달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현재 군인들은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정보
공유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들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10. 23
국 회 의 원 심 재 철p://s
- 군인들 년 50만건 헌혈, 군병원과 금지약물 처방정보 공유 시급해
현재 군인들은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하더라도 개인별 약물처방정보가 대한적십자사로 통보되
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적십자가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보건복지가족부, 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감사원의 <채혈금지대상자 혈액정보 공유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질문서 자료를 통
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 ‘08년 1월 2일 질문서를 통해, 현재 군인들의 경우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
별 약물처방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한적십자와 해당 정보가 공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채
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의 혈액으로 인한 수혈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질문서 주요 내용-
군인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군인에 대한 위 아시트레틴 등 채혈금지약
물 처방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 정보공유 외에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별 약물처방정보를 공유하여야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
에 대하여도 헌혈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등 수혈 부작용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귀 부에서는 군인에 대한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와 공유하여 수혈 부작용
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하지 아니한 채 대한적십자사가 일반인에 대한 약물
처방정보만 관리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위 처방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에서는 매년 군인 50만여 명으로부터 헌혈을 받아 이를 환자에 수혈하
면서도 헌혈자가 위 채혈금지약물을 처방받았는지 여부 및 처방시기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한 채 헌혈을 받고 있어 수혈로 인한 부작용 예방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대한적십자사는 「혈액사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업무수행지침」에 따
라 채혈금지약물로 분류되는 특정성분 처방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유하는 「혈액사
고방지 정보조회시스템」을 구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인이 아닌 일반인의 채혈금지약물 처방 여부는 대한적십자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
원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여 채혈금지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아닌 국방부 산하 군병원이 개인별 약물 처방 정보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채혈금지약물 복용자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대한적십자사가 군병원
의 채혈금지약물 처방정보를 국방부로부터 제공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
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군인들의 헌혈현황을 살펴보면, ‘05년도에는 588,799명(전체 헌혈중 26.5% 차지), ‘06
년에는 460,664명(20.5%), ’07년에는 347,650명(17.1%)에 달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현재 군인들은 헌혈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헌혈금지약물에 대한 정보
공유는 안전한 혈액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히고,
“채혈금지약물을 복용한 군인들의 헌혈을 막기 위해서는 한시라도 빨리 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8.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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