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전현희]공복, 귀뚫음... 헌혈 못한 사람 200만명
의원실
2008-10-23 09:28:00
49
공복, 귀뚫음... 헌혈 못한 사람 200만명
◐ ‘05년 이후 200만명 헌혈부적격 판정, 지원자 5명중 1명 꼴
◐ 공복, 피로, 귀뚫기, 수면부족 등 사유도 다양해
◐ 전현희 의원 “부적격 사유에 대한 홍보강화 등 대책필요”
매년 혈액부족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지원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이후 헌혈을 지원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전체 헌혈자 1,017만명 중 21.5%인 218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지원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헌혈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 헌혈지원자 281만명 중 21.0%인 59만명이 헌혈부적격 판정을 받
은 것을 비롯해 2006년 289만명 중 22.1%인 63만명, 2007년 261만명 중 22.5%인 58만명, 2008
년 184만명 중 19.9%인 36만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도 다양해 혈액 중 혈색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은 저비중이 전체 부적격 중
43.7%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약복용 8.8% ▲말라리아 5.7% ▲과거혈액검사 부적격 5.2% ▲
질환 4.4% ▲기간미달 4.3% ▲저혈압 2.4% ▲저체중 2.3% ▲수면부족 2.0% ▲고혈압 1.8% ▲
수술 1.3% ▲감기 1.0% ▲귀뚫음 1.0% ▲공복 0.8% ▲음주 0.8% ▲피로 0.8% ▲생리중 0.7%
▲간염 0.6% ▲결핵 0.1% ▲기타 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부족으로 36,225명이 헌혈을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귀뚫음 17,364명, 공복 14,220
명, 피로 13,864명, 생리중 12,940명이 상기 사유로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전현희 의원은 “원천적으로 헌혈이 불가능한 저비중, 고혈압 등과는 달리 수면부족, 귀뚫음
등은 추후 헌혈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적격자들이 헌혈장에서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추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끝.
◐ ‘05년 이후 200만명 헌혈부적격 판정, 지원자 5명중 1명 꼴
◐ 공복, 피로, 귀뚫기, 수면부족 등 사유도 다양해
◐ 전현희 의원 “부적격 사유에 대한 홍보강화 등 대책필요”
매년 혈액부족 문제가 되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헌혈 지원자 중 부적격 판정을 받는 사람이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맞춤형 홍보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5
년 이후 헌혈을 지원했다가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이 전체 헌혈자 1,017만명 중 21.5%인 218
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지원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헌혈 부적격자로 판정을 받은
셈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도 헌혈지원자 281만명 중 21.0%인 59만명이 헌혈부적격 판정을 받
은 것을 비롯해 2006년 289만명 중 22.1%인 63만명, 2007년 261만명 중 22.5%인 58만명, 2008
년 184만명 중 19.9%인 36만명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부적격 사유도 다양해 혈액 중 혈색소(헤모글로빈)의 농도가 낮은 저비중이 전체 부적격 중
43.7%를 차지한 것을 비롯해 ▲약복용 8.8% ▲말라리아 5.7% ▲과거혈액검사 부적격 5.2% ▲
질환 4.4% ▲기간미달 4.3% ▲저혈압 2.4% ▲저체중 2.3% ▲수면부족 2.0% ▲고혈압 1.8% ▲
수술 1.3% ▲감기 1.0% ▲귀뚫음 1.0% ▲공복 0.8% ▲음주 0.8% ▲피로 0.8% ▲생리중 0.7%
▲간염 0.6% ▲결핵 0.1% ▲기타 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면부족으로 36,225명이 헌혈을 하지 못한 것을 비롯해 귀뚫음 17,364명, 공복 14,220
명, 피로 13,864명, 생리중 12,940명이 상기 사유로 헌혈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
다.
전현희 의원은 “원천적으로 헌혈이 불가능한 저비중, 고혈압 등과는 달리 수면부족, 귀뚫음
등은 추후 헌혈이 가능하다”며 “이러한 부적격자들이 헌혈장에서 발걸음을 되돌리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추후 헌혈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안내를 시행하는 등 대책이 필요
하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