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실효성 의문시 되는 항고심사제도』
의원실
2004-10-11 10:28:00
125
『실효성 의문시 되는 항고심사제도』
- 심사위원 변호사 전원 전직 판사ㆍ검사 출신
- 대전지역 항고기각률 100%
검찰은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변호사 등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
고를 높이기 위하여 항고심사회 제도를 도입하여 2003년 7월 대구고검에서 시범시행한 것을
비롯하여 2004년 1월 대전ㆍ광주고검, 2004년 5월 서울고검, 2004년 6월 부산고검 등의 순서
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광양ㆍ구례)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대전고검은
2004년 1월부터 8월 현재 까지 항고심사회는 총 283건을 심사했으나 283건 전건을 기각하였
다.
우윤근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구성의 획일성 문제를 지적하였다.
대전고검은 검사 1인, 변호사 1인, 교수 1인으로 구성된 5개 위원회 운영
각 위원회의 변호사는 전원 판사, 검사 출신 으로 순수변호사 출신이 한명도 없었다.
따라서, 제식구 감싸기식 심의 가능성 농후하므로, 우의원은 국민이 참여하는 사법제도
개혁의 취지에 맞게 시민단체 참여 등 심사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고 언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