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공무원연금‘개혁’이지 공무원연금‘협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개혁’이지 공무원연금‘협상’이 아니다
- 공무원노조 반발에 공무원연금개혁 후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현황 및 개요
O 행정안전부는 내년 공무원연금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올해 2조 500억원의 정부 보전액을 기
획재정부에 신청하였음
O 2008년 3월 15일 대통령은 행안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연금개혁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6월까지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며, 주무장관인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또한 상반기
내 ‘많이 내고 적게 받는 구조’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음
O 올해 3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대통령과 장관의 발언 이후 공무원노조는 집단 반발
하여 대통령 불신임 운동 전개를 천명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보였음
- 당초 정부가 개혁안을 완성하겠다던 2008년 6월 초 전국공무원노조가 청주에서 집회를 갖고
조직적인 정권불신임 운동을 전개하자 2008년 6월 18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
도발전위원회’ 위원 2007년 12월 14일 정부는 공무원노조와의 정부단체교섭을 통해 공무원연
금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노조를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포함시킬 것을 약속했음. 새 정
부 출범이후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집단행동 강행의
사 표출 이후 발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되었음으로 활동하게 되었음
- 공무원노조 참여 이후 총 15차례(소위원회 포함)의 회의가 진행되면서 당초 ‘더 내고 덜 받
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점차 표류하였으며,
- 결국 기존 안보다 대폭 완화된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협상안이 발표되었음
O 지난 10월 15일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협상안을 바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 공청회’
를 열었으나, 전국공무원노조는 자신들이 참여하여 결정한 협상안을 거부하면서 회의장을 점
거해 공청회가 파행을 겪는 등 향후 개정안이 도입될 때까지 난항이 예상됨

■ 문제점
O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참여 이후 표류하던 개혁안은 9월 24일 진통 끝에 합의
안이 발표되었으며, 새로운 연금제도는 기존 개혁안에서 상당히 후퇴하여 ‘조금 더 내고, 조금
덜 받는’형태로 개편될 것으로 보여 현재와 큰 차이가 없음
- 현재 공무원이 내는 연금부담률은 5.525%에서 2013년까지 7% 단계적으로 인상
- 현행 연금지급률을 과세소득기준 2.12%에서 1.9%로 하향조정
-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O 최종합의에 가까워지고 있는 안의 경우 1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 안보다 후퇴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기준 수치를 두고 마치 공무원노조와 정부 측이 사기업에서 임금협상을 하듯이
진행되고 있어 당초 개혁의 의지가 퇴색하였음
- 공무원노조 측이 ‘퇴직수당이 그대로 지급되고 연금 지급시기가 늦춰지는 등 공무원의 부담
이 크다’며 기여율 7%와 지급율 2%를 주장하고 있어
- 결국 2기 발전위원회에서 기여율 7%, 지급율 1.9%로 결정되었음
O 그러나 현재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가 보여주고 있는 행태는 당초 발전위원회의 목적인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현행 제도의 틀에서 기준 수치를 조정하는 ‘공무원연금제도
협상’에 지나지 않음
- 정부와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연금제도에 있어 이해당사자임이 분명하지만 제도에 대한 전문
가가 아닌 만큼 현재 기준율 협상위주로 발전위원회를 운영할 것이 아니라
- 발전위원회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할 수 없다면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선정하여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준율 적용에 대한 협상은 새로운 개혁안이 마련되고 난 다음에 진행해도 늦지 않음
O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개혁안을 마련하다가 공무원노조의 참여로 기준을 잃고 우왕좌왕하
고 있음
- 향후 10년 동안 40조원이 넘는 정부보전금이 투입되어야 할 만큼 현행 공무원연금제도 상 수
급구조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 그 내용을 상세하게 국민들과 이해당사자들에게 알리고 제도 개혁에 대한 충분한 국민적 공
감대를 바탕으로 공무원노조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기준율 협상이 아니라 근본적인 제도개혁방
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어야 함
- 만약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이 아니라 공무원노조 눈치 보기에 급급
해 공무원연금제도 ‘협상’으로 일관한다면 연금 수급구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임
-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협상된 안이 발표될 경우 지금은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해
단기적으로 국민의 여론이 잠잠해져 있을지 모르지만 본격적으로 국민의 천문학적인 혈세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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