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민주당 포털규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민주당 포털규제 반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
- 2007년 정보사회진흥원 용역보고서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연구’ 정통부에 보고

■ 현황 및 개요
O 최근 악성루머와 악성 댓글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어 연예인의 잇단 자살과 개
인 명예훼손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문제ㆍ불공정거래문제ㆍ시장지배력남용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관련 규제의 필요성
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한나라당 소속의원들은 관련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음
- 김영선의원「신문법개정안」 : 독자적 기사생산 규정 삭제
- 김영선의원「검색서비스산업자법」 : 검색어 편집금지
- 심재철의원「신문법개정안」 : 기사편집금지, 위반시 1년 징역 또는 벌금
- 진성호의원「정보통신망법개정안」 : 불법복제물 유통한 게시판 해지
- 진성호의원「저작권법개정안」 : 불법복제물 유통 ID 해지, 3000만원 과태료
O 이와 같은 한나라당의 인터넷관련 규제 강화 및 신설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대표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규제법안을 막아야할 대표적인 악법으로 규정’(중앙일보 9.1)하는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음
- 천정배의원 ‘포털에 대한 강제적인 규제를 자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
- 변재일의원 ‘신문법에 포털 등을 언론으로 규정하는 것은 해괴한 논리’
- 민주당 문광위원 성명서(10.6) ‘정부에 비판적인 여론 주도자들을 신속하게 색출해 처벌하
기 위한 발상’
- 전병헌의원 ‘기존의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가지고도 충분히 규제와 통제가 가능한데 공권
력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사이버모욕죄는 사실상 인터넷 상의 계엄령’
O 그러나 이미 2007년 12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를 정보통신부(당시 유영환장관)에 제출하였음
-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고 관련 기술은 발전했지만 정부, 사업자 차원
에서의 인터넷 이용자 보호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고,
- 현행법은 인터넷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터넷 이용자 보호 및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들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법제화할 필요성에 따라 작
성되었음

■ 문제점
O 「인터넷규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는 참여정부시절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한국정보사회문화진흥원이 수행하였으며, 결과보고서는 당시 정부통신부에 보고되었음
O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부작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ㆍ정치인 그리
고 인터넷 수요자들이 인터넷에서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법적인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인
식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동 연구용역보고서는 인터넷 법적규제에 대해 여러 가지 반대이유가 있으나, 각각의 반대이
유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음
- 첫째, 인터넷에 대한 법적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에 대해 ‘모든 자유는 공공의 이
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며, 인터넷에서의 정보의 유통이 타인의 권리(저작권
ㆍ명예훼손)를 침해할 경우 제한되어야 함’
- 둘째, 인터넷은 자유로움ㆍ개방성ㆍ실험정신이 발전의 원천이고, 인터넷의 기본 속성이므
로 이러한 가치들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현재 인터넷의 기반구조가 몇 개의 대형
포털 사업자들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반면 포털을 이용해야만 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
고 있기 때문에 포털에 의존하는 사업주체들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됨’
- 셋째, 인터넷은 다른 통신네트워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용되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없
으며, 인터넷은 쌍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추가행동이 필요하므로 규제할 필
요성이 작다는 주장에 대해 ‘ 인터넷이 방송에 비해 유통되는 정보의 양이 많고, 시간과 공간
의 제약이 덜하여 손쉽게 불법정보에 접근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정책
과 규제가 필요함’
O 아울러 동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법제도가 인터넷의 확산
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는데 미흡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설명하고 있음(아래 용
역보고서 내용요약)
- 인터넷 포털의 사회적 책임제고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율 체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아 이들의 사회적 책임을 어떠한 방식으로 규율할 것인지 검토
할 필요가 있음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은 불법정보의 유통에 대한 일반적인 금지
규정은 포함하고 있으나 동 규정만으로는 이용자들에 의한 불법ㆍ음란게시물 유포에 대한 대
응이 어려우며, 현행 법제도로는 인터넷 이용자의 권익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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