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김태원의원]공단 비상임이사는 공무원이어야 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관>

공단 비상임이사는 반드시 공무원이어야 하나?
민간에 문호 열어 연금 투명성, 효율성 높여야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는 이사장 1인과 감사 1인, 상임이사 3인 및 비
상임이사 5인으로 임원진을 구성하고 있음.

이중 비상임이사는 연금법 제8조 제3항의 단서에 의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만이 임명
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공단은 “공무원연금 제도는 127만 전·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연금제도의 집행
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이사에게는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
가 중요한 자질로서 요구”되기 때문에 전현직 공무원을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변
하고 있음.

저는 ‘국가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전현직 공무원이 아니면 없다는 식의
공단 견해에 동의할 수 없음.

공단의 논리대로라면 200조 이상을 다루는 국민연금공단 이사도 모두 국가정책과 국민연금제
도에 대한 깊은 식견과 이해가 있는 자, 즉 공무원이어야 하고, 사학연금공단 이사도 모두 사립
학교정책과 연금제도에 대한 식견과 이해가 있는 자, 즉 공무원이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은 그
런 자격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국민연금공단은 7명의 비상임이사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사의 자격으로 사용자대표, 근로
자대표, 지역가입자대표 각 1명 이상과 당연직 이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 연금업무담당 공무
원 1명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학연금공단 역시 6인 이내의 비상임이사를 두지만 이
사 가운데 교직원 및 학교경영기관의 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임.

공무원연금에 연간 1조원이 넘는 정부의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고 최근 연금제도 개혁방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는 것과 발맞춰 상식에 반하는 공단의 비상임이사 자격규정은 폐지함이 마
땅함.

공단은 폐쇄적인 법규정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차제에 민간에도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연금운
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시대의 흐름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보는데, 법개정 건의를 포함해
저의 지적을 수용할 용의가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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