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 김성조]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EA)사업 제대로 추진해
의원실
2008-10-23 10: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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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쳐(EA)사업 제대로 추진해야
- 공공기관 중 법에서 정한 EA 조직구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기관이 94.5%
■ 현황 및 개요
O 국가 전체 정보화 예산은 2006년도에 3조 2천억원으로 2000년도에 비해 168% 증가하였으
며 이 중 정보시스템 운용을 포함한 경직성 경비는 업계 추산에 따르면 30~40%에 이르고 있
고,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운용 숫자는 2000년 평균 6.5대에서 2006년 평균 31.6대로 486%나 증
가하였음
- 지금까지의 정보화는 확산ㆍ확대 위주의 정보화로 방대한 양의 정보자원(시스템, DB, S/W
등)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되었으며 더 이상 수작업으로 관리하는 것은 무리일 정도로 정보자
원의 양이 방대해졌음
- 이에 반해 정보화에 종사하는 국가 공무원 비율은 2000년 5.9%에서 2006년 5.8%로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O 조직 전체차원에서 명확한 원칙이나 기준 하에서 체계적인 정보화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써 관리ㆍ감독 및 기관 간 통합연계성이 떨어지고 있음
-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중복개발이나 재구축으로 투자 낭비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개별적으로 도입된 각종 정보기술이 얽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 및 통합
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호운용성이 떨어지고 있음
O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EA(Enterprise Architecture) EA : 조직 전체 관점
의 정보화 경영을 위한 종합설계(아키텍쳐)로서,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업무와 IT(응용,
데이터, 기술 등)에 대한 현황과 계획을 정의하고 체계화 하는 것가 도입되었으며 이는 정보화
계획에서 업무, 서비스, 데이터, 기술, 보안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하여 조직ㆍ기
관의 전체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정보화 마스터플랜을 의미함
- 미국은 1996년 제정된 정보기술관리혁신법과 2000년 개정된 정보자원관리규칙을 통해 EA
를 공공부문에 의무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3년부터 전 공공부문에 EA를 적용하기 위한 지
침을 시달하고 2004년부터 정부에 이를 의무적으로 준수토록 하고 있음
O 우리나라는 2005년 12월 「정보시스템의효율적도입및운영등에관한법률」(약칭 ITA/EA법)
을 제정하고, 2006년 12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2015년까지 EA완성을 목표로 3단계 구분 추
진 중에 있음
■ 문제점. 공공기관의 미흡한 EA 추진 실태의 개선 필요성
O 기술지원을 제공하는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EA추진체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
우 법(행정안전부 고시)에서 정한 EA추진체계(총괄책임자, 아키텍처위원회, 아키텍처 수석관
리자 및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기관은 5.5%에 불과하며 추진체계가 전혀 없다고 응
답한 기관도 46%에 달함
- 이미 EA를 도입한 76개의 기관 중 67개의 기관이 법령에 의거한 추진체계를 따르지 않고 있
어 이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추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강제조항에 따라 형식적으로 추진하
는 것에 불과함
O EA에 투입되는 예산도 빠듯하게 책정된 곳이 대부분으로 시장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전문
성이 떨어지는 소규모 기업으로 구성된 EA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상대적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기술지원에 많은 지원 요청이 몰리고 있어 4~5명의 진흥원 담당 인력
으로는 원활한 지원이 어려움
- 개별기관의 EA 추진은 기관의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점진적인 EA 도입과 함께 기관장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현업 부서의 참여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정보화 프로세스와의 긴밀한 연
계가 필요하므로
- 기관별 EA 담당자의 전문교육을 보다 강화하고 EA 추진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정보
화 제도 전반에 걸쳐 EA가 원활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관리 및 통제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됨
■ 질의사항
O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도입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EA시스템이 도입되고 제대
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56%의 기관만이 EA시스템을 도입했을 뿐만 아니라 도입한 기
관 중 94.5%가 규정에 부합하는 조직을 갖추지 못하는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이는 분명 철저한 사전조사가 수반되지 않은 무리한 사업추진의 사례임
-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단기적으로 인적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쉽게 해결될 수 있
는 문제가 아님
O 따라서 향후 각 기관으로 하여금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독려하는 것보다 현재 도입되
었거나 진행 중인 기관들을 상대로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하
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연구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자세한 내용과 자료 및 표는 첨부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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