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 국무회의 100% 참석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100% 참석 국무회의 출석률
대통령실장보다 높아! 전체 국무회의 중 불참 횟수는 단 세 번뿐! >

“최시중 위원장, 전체 국무회의 참석률 87%, 대통령실장 52% 보다 월등”
“법률에만 존재하는 허울뿐인 정치적 중립!”
“쇠고기 수입문제와 촛불문화제 시작시점부터 본격적 참석”
“대통령의 측근으로 국정원장이나 대통령실장으로 적합한 행보”

○ 민주당 장세환 의원(전주 완산 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촛불문화제 시작 시점(5월 6일)부터 국무회의를 본격적으로
참석.

○ 2008년 5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총23회의 국무회의 중 최시중 위원장은 총20회(87%) 출
석(방통위의 제출자료는 19회로 나와 있으나, ‘제38회 국무회의 의사일정’을 확인한 결과, 청와
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참석함_누락의혹). 불참일수는 단 세 번뿐! 같은 시기 대통령
실장의 국무회의 참석률은 52%에 불과.

※ 최시중 방통위원장,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무회의 100% 참석(총11회)

○ 방송통신위원장의 자리는 권력과 거리를 둬야 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가장 중시되는 자리
임.
○ 최시중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후견인으로 방통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근본적
인 한계.

○ 이에 대해 장세환 의원은 “언론, 방송계의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방통위원장
은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빈번한 청와대 출입을 일삼는 것은 대단
히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특히 방통위원장의 ‘잦은 청와대 출입’은 그 자체만으로도 언론,
방송분야에서는 부담을 갖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음.

○ 또한 장세환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언론, 방송의 중립성을 지키기보
다 권력의 입장에 서서 언론, 방송의 비판기능을 무력화 하고 언론 길들이기에 힘을 쏟는 듯
하다”며 “방통위원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조했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
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
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제9조(겸직금지 등)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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