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순]주택보증민영화 문제 많다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문제많다”
김성순 의원, “중소주택업체 시장퇴출 및 주거복지 후퇴 가능성 높다”

○ 주택보증시장을 개방하고 대한주택보증(주)의 민영화를 추진할 경우 공적기능이 퇴색되
며, 수익성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주택업체가 시장에서 퇴출되고 주택시장 독과점화, 주택
가격 상승 및 국민 주거복지가 후퇴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23일 대한주택보증(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의 부도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고 전제하
고, “정부가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대한주택보증에 대하여 2010년부터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고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외환위기시 공적자금 투입으로 공기업
이 되었으나 외환위기가 마무리되고, 건설업계가 정상화되면서 독점으로 인한 대규모 순이익
발생됨에 따라 분양보증업무를 민간에 환원하겠다는 것이지만, 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를 추
진할 경우 주택분양보증의 공적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높고,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
주택업체의 퇴출 및 대형주택업체 위주의 주택시장 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소규모사업장을 중심
으로 저가의 적재적소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시장 독과점화, 주택가격 상승, 국민
의 주거복지 후퇴가 우려된다”고 우려했다.

○ 김성순의원은 “대한주택보증(주)의 당기순이익은 ’03년 3,573억원에서 ’05년 4,749억원, 그
리고 지난해 6,688억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정부가 2010년부터 주택분양보증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 매각을 착수할 계획”이라고 전제하고 “정부가 중소․지방건설업체의
분양보증, 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보호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다각적인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하지만, 분양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는 예상되는 역기능이 적잖아 재검
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하고 대한주택보증을 민영화할 경우 분양보증의
공적기능이 퇴색될 우려가 높고, 민영화시 공공성보다는 수익성 위주의 보증운용으로 중소기
업과 지방소재 사업장 공급이 위축될 것이며, 중소주택업자의 보증료 부담 증가로 인한 주택사
업 위축이 우려되고, 보증기관 부실화시 입주예정자의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며, 보
증기관 동반 부실시 정부의 공적부담 가중 등 부정적 측면이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정부의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에 따라 환매조건부 미분양매입 사업 등 주
택경기 활성화를 위한 공적임무가 대한주택보증에 부과되어 공적기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
이라면서 “주택보증시장의 개방과 대한주택보증의 민영화는 이러한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
여 재검토하거나, 예상되는 역기능을 최소화하며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
다.

○ 김성순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은 주택업체의 부도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
망”이라면서 “주택분양보증을 서울보증보험, 손해보험사 등에도 취급을 허용하여 서로 경쟁시
키면 자칫 보증회사간 과잉경쟁이 발생하여 주택경기 침체로 인한 주택사업자의 연쇄부도 발
생시 보증회사의 이행불능사태를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주택분양보증시장의 개방으로 주택분양보증이 수익상품이 되는 경우 일반 보증회
사들은 사고위험이 작은 대형주택업체 위주로 보증하게 됨으로써, 중소주택사업자에 대한 보
증기피 또는 보증료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궁극적으로 중소주택업체의 퇴출
및 대형주택업체 위주의 주택시장 과점체제가 형성되고 소규모사업장을 중심으로 저가의 적재
적소 주택공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택시장 독과점화, 주택가격 상승, 국민의 주거복지 후퇴
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 김성순 의원은 “최근 미분양아파트가 급증하고 건설업체의 부도가 증가하는 등 주택산업
전반에 걸친 위기신호가 발생하는 시기에 주택분양보증을 경쟁시장에 맡기려는 것은 국민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과 주택산업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보증시장 개방
과 민영화는 예상되는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재검토해야 하며, 현행의 주택분양보증 전담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한주택보증의 공적 역할 강화 등 점진적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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