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대비해야
의원실
2008-10-23 11:14:00
66
지상파 TV, 디지털 전환 대비해야
아날로그 방송 종료 국민의 70%가 인지 못해
현재 디지털 전환 추세라면 약 400만 세대 1,000만 명이 TV 못 보게 돼
□ 현 황
◦ 주요국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인지율(‘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아날로그방송 종료인지 31.3% 89% 93.9%
※ 국내 인지율 변화의 추이는 23%(‘05년) → 26%(’06년) → 31.3%(’07년)로 4%대의 낮은 상
승률을 보이고 있어, 아날로그방송 종료 예정년도인 2012년에 50%중반에 그칠 전망(자료 : 舊
방송위원회, TV시청행태연구)
◦ 주요국의 주요국의 디지털 TV의 보급률(‘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보급률(조사기준) 23.5% 86.7% 43.7%
※ 가구 보급률은 약 385만대(1691만가구의 23.5%)수준으로 향후 4년 이내 가구기준 1,306만
대, 가구 내 모든 TV 기준 시 약 2,115만대의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박스가 보급돼야 함.(자
료: DTV KOREA)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3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
지털전환 특별법)’이 제정됐음.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7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
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해 국민의 70%가 인지
하고 못하고 있고, 디지털 TV보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임.
다시 말해, 불과 4년 뒤에는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해 TV를 시청하는 전국 약400만 세대,
1,000만명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정해진 시한까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함
에도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방송사들은 ‘08~’12년까지 약 2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00~‘07년, 약 1조
6천억원 투자). 그러나 방송사들은, ‘07년도 당기순이익(1,869억원)이 ’03년도(3,017억원) 대
비 62%가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81년 이후 수신료는 동결 됐고(월 2,500원),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02년 2조 7천억→’06년 2조 4천억)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은 디지털 방송장비 도입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정도지만, 재원 조달에 활
로를 열어줄 만한 효과는 볼 수 없는 실정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함.
① 가전사가 판매하는 DTV에 일정비율의 기금 충당금 부과 또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삭감
후 삭감 액을 기금으로 조성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사가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
하는 반면, 실질적인 수익은 가전사가 DTV 판매를 실현되는 구조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
라 가전사가 아날로그방송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DTV 1대 판매당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상
파TV 방송 디지털전환 기금으로 조성
※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지상파 DTV 셋탑박스에 부가가치세(VAT) 삭감
②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기존 지상파TV방송이 이용했던 TV 주파수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신
규서비스에 활용.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및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2항 4호에 근거한 기금 활용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전파사용료로 조성한 기금을 ‘03∼07년까지 주파수 재배치 등 디지
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③ 회수 예정이 명확한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기존 지상파TV방송에 활용했던 주파수 일부를 대가 할당 또는 주파
수 경매 등을 통해 활용함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 발생될 기금 조성 규모범위에서
채권발행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계획을 세우고 이중 15억 달러를 디지털전환 지원 재원
으로 선 활용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아날로그 방송 종료 국민의 70%가 인지 못해
현재 디지털 전환 추세라면 약 400만 세대 1,000만 명이 TV 못 보게 돼
□ 현 황
◦ 주요국의 아날로그방송 종료 인지율(‘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아날로그방송 종료인지 31.3% 89% 93.9%
※ 국내 인지율 변화의 추이는 23%(‘05년) → 26%(’06년) → 31.3%(’07년)로 4%대의 낮은 상
승률을 보이고 있어, 아날로그방송 종료 예정년도인 2012년에 50%중반에 그칠 전망(자료 : 舊
방송위원회, TV시청행태연구)
◦ 주요국의 주요국의 디지털 TV의 보급률(‘07년)
구 분 한국 영국 일 본
보급률(조사기준) 23.5% 86.7% 43.7%
※ 가구 보급률은 약 385만대(1691만가구의 23.5%)수준으로 향후 4년 이내 가구기준 1,306만
대, 가구 내 모든 TV 기준 시 약 2,115만대의 디지털 TV 또는 디지털박스가 보급돼야 함.(자
료: DTV KOREA)
□ 문제점 및 질의
1. 2008년 3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디
지털전환 특별법)’이 제정됐음. ‘디지털전환 특별법’ 제7조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아날
로그 텔레비전 방송을 종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아날로그 방송 종료에 대해 국민의 70%가 인지
하고 못하고 있고, 디지털 TV보급률도 매우 낮은 상태임.
다시 말해, 불과 4년 뒤에는 지상파 TV방송을 직접 수신해 TV를 시청하는 전국 약400만 세대,
1,000만명이 아날로그 방송 종료로 TV를 못 보게 되는 것임.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런 심각한 상
황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람.
2.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을 실시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정해진 시한까지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함
에도 막대한 투자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방송사들은 ‘08~’12년까지 약 2조원을 추가 투자해야 한다고 추정하고 있음(‘00~‘07년, 약 1조
6천억원 투자). 그러나 방송사들은, ‘07년도 당기순이익(1,869억원)이 ’03년도(3,017억원) 대
비 62%가 감소하는 등 경영여건이 좋지 않아 투자 재원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함.
'81년 이후 수신료는 동결 됐고(월 2,500원), 지상파 방송 광고 매출액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02년 2조 7천억→’06년 2조 4천억)
정부의 유일한 지원책은 디지털 방송장비 도입시 관세를 감면해주는 정도지만, 재원 조달에 활
로를 열어줄 만한 효과는 볼 수 없는 실정임.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차질 없는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마련돼야 함.
① 가전사가 판매하는 DTV에 일정비율의 기금 충당금 부과 또는 부가가치세의 일정액을 삭감
후 삭감 액을 기금으로 조성
지상파 TV방송의 디지털 전환은 지상파방송사가 별도의 수익구조 없이 약 3조 6천억원을 투자
하는 반면, 실질적인 수익은 가전사가 DTV 판매를 실현되는 구조임. 수혜자 부담의 원칙에 따
라 가전사가 아날로그방송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DTV 1대 판매당 판매액의 일정비율을 지상
파TV 방송 디지털전환 기금으로 조성
※ 해외사례 : 스페인의 경우, 지상파 DTV 셋탑박스에 부가가치세(VAT) 삭감
②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조성된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후 기존 지상파TV방송이 이용했던 TV 주파수의 일부를 정부가 회수해 신
규서비스에 활용. 정보통신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정보화촉진기본법 제33조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설치) 및 제34조(기금의 재원과 용도) 2항 4호에 근거한 기금 활용
※ 해외사례 : 일본의 경우 전파사용료로 조성한 기금을 ‘03∼07년까지 주파수 재배치 등 디지
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③ 회수 예정이 명확한 주파수의 할당대가를 디지털전환 재원으로 활용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 기존 지상파TV방송에 활용했던 주파수 일부를 대가 할당 또는 주파
수 경매 등을 통해 활용함에 따라 아날로그방송 종료 이후에 발생될 기금 조성 규모범위에서
채권발행
※ 해외사례 : 미국의 경우, 주파수 경매계획을 세우고 이중 15억 달러를 디지털전환 지원 재원
으로 선 활용
위원장,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