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최구식] 이동통신시장 독점체제, 효율적 주파수 배분 필
의원실
2008-10-23 11:15:00
66
이동통신시장 독점체제, 효율적 주파수 배분 필요
황금 주파수대역 독점으로 이동통신사 시장왜곡 심화
주파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실
□ 현 황
◦ 이동통신시장 현황
- 200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473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 92.2%를 기록
함.
◦ 이동통신시장 구조
- 1984년 SKT는 아날로그 방식의 셀룰러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함. 이후 1996년 신세기통신
이 진입했고, 이동전화 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CDMA)로 전환됨.
- 1997년 PCS 3사(KTF, 한솔PCS, LGT)가 진입해 5사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일
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라 인수합병이 추진되어, 2001년 5월 한솔PCS가 KTF에,
2002년 1월에는 신세기통신이 SKT에 각각 합병됨.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현황
- 2000년도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 이후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
제기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7년 말에도 SKT의 점유율이 56%를 넘
는 등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 격차가 심각함.
◦ 국내 주파수 할당현황
- 국내 통신서비스 주파수는 800MHz 대역 셀룰러, 무선데이터통신과 1.7~1.8GHz 대역 PCS,
1.9~2.1 GHz 대역 IMT-2000(3G), 2.3~2.4 GHz 대역 휴대인터넷 등에 할당돼 있음.
- 이동전화서비스 주파수만 별도로 살펴보면, 2G 서비스를 위한 800MHz 대역은 SKT가 독점
사용중인 반면, KTF와 LGT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나눠 사용하고 있음.
- 2007년도부터 활성화된 3G 서비스 주파수의 경우 SKT와 KTF가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 받아
사용중임.
□ 문제점 및 질의
1. 국내 이동통신시장 왜곡현상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
임.
국내외 주파수 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1.8GHz는 800MHz 대비 전파 도달거리 및 회절성 등
이 열악해 1.65~2.7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한 사업자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기반으로 가입자당 고정비를 최
소화시켜 원가경쟁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
반면, PCS 사업자들은 우수한 통화품질 확보가 곤란해 가입자 기반이 약하게 됨으로써 대등
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해외 주요국가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는 2개 이상 사업자에게 할당돼 있음.
위원장, 저대역 주파수의 특정사업자 독점이 시장지배력 강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
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내 3G 가입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1500만명, 3600만명, 4500만명, 4900만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3G 가입자가 이용하는 주파수대인 1.9~2.1GHz는 포화상
태가 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동통신사가 망 구축 및 최적화, 듀얼밴드(2.1GHz 및 저대역) 단말기 개발 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 주파수 배분계획을 세워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줘야 함.
특히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201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MHz 대역 재할당에 대한 주파수 공정배분이 필요한
시점임.
위원장, PCS 사업자는 국내 통신산업 보호를 이유로 10년간 비글로벌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음. 이동통신시장의 주파수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
해 주파수 경매제도와 거래 및 임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주파수 재분배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파수 경매제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
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보완이 필요함. 주파수 경매제는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처
럼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에 다른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한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또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전파법을 감안할 때, 선발사업자
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해도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선후발사업자간 명백한 주파수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
려해 주파수 경매제 등 시행전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
기 바람.
4. 국내 저대역 주파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700MHz 대역에서는 2012년 DTV 전환 후 최대 96MHz를 회수해 통신주파수로 활용이 가능
함. 정부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
황금 주파수대역 독점으로 이동통신사 시장왜곡 심화
주파수 불공정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 절실
□ 현 황
◦ 이동통신시장 현황
- 2008년 5월 기준, 이동전화 가입자수는 4,473만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보급률 92.2%를 기록
함.
◦ 이동통신시장 구조
- 1984년 SKT는 아날로그 방식의 셀룰러 이동전화서비스를 개시함. 이후 1996년 신세기통신
이 진입했고, 이동전화 방식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CDMA)로 전환됨.
- 1997년 PCS 3사(KTF, 한솔PCS, LGT)가 진입해 5사 경쟁체제가 되었으나, 2000년 이후 일
부 이동통신사업자의 경영악화에 따라 인수합병이 추진되어, 2001년 5월 한솔PCS가 KTF에,
2002년 1월에는 신세기통신이 SKT에 각각 합병됨.
◦ 이동통신시장의 경쟁 현황
- 2000년도 SKT가 신세기통신을 인수해 점유율이 50%를 넘게 된 이후 경쟁활성화를 위한 규
제기관의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 없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음.
-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 기준 점유율을 살펴보면, 2007년 말에도 SKT의 점유율이 56%를 넘
는 등 이동통신사업자간의 경쟁력 격차가 심각함.
◦ 국내 주파수 할당현황
- 국내 통신서비스 주파수는 800MHz 대역 셀룰러, 무선데이터통신과 1.7~1.8GHz 대역 PCS,
1.9~2.1 GHz 대역 IMT-2000(3G), 2.3~2.4 GHz 대역 휴대인터넷 등에 할당돼 있음.
- 이동전화서비스 주파수만 별도로 살펴보면, 2G 서비스를 위한 800MHz 대역은 SKT가 독점
사용중인 반면, KTF와 LGT는 1.7~1.8GHz 대역의 주파수를 나눠 사용하고 있음.
- 2007년도부터 활성화된 3G 서비스 주파수의 경우 SKT와 KTF가 동일한 대역폭을 할당 받아
사용중임.
□ 문제점 및 질의
1. 국내 이동통신시장 왜곡현상의 가장 큰 이유중 하나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
임.
국내외 주파수 특성 연구결과에 따르면 1.8GHz는 800MHz 대비 전파 도달거리 및 회절성 등
이 열악해 1.65~2.7배 많은 기지국이 필요하다고 함.
따라서 저대역 주파수를 독점한 사업자는 우수한 통화품질을 기반으로 가입자당 고정비를 최
소화시켜 원가경쟁력에서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됨.
반면, PCS 사업자들은 우수한 통화품질 확보가 곤란해 가입자 기반이 약하게 됨으로써 대등
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임.
해외 주요국가 이동통신용 저대역 주파수는 2개 이상 사업자에게 할당돼 있음.
위원장, 저대역 주파수의 특정사업자 독점이 시장지배력 강화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
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2. 국내 3G 가입자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해마다 1500만명, 3600만명, 4500만명, 4900만명
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3G 가입자가 이용하는 주파수대인 1.9~2.1GHz는 포화상
태가 돼 추가 주파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이동통신사가 망 구축 및 최적화, 듀얼밴드(2.1GHz 및 저대역) 단말기 개발 등에 2년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부터 주파수 배분계획을 세워 사업자들에게 준비기간을 줘야 함.
특히 국내 이동통신시장은 선발사업자의 저대역 주파수 독점에 따른 경쟁제한 상황을 극복하
기 위해 2011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800MHz 대역 재할당에 대한 주파수 공정배분이 필요한
시점임.
위원장, PCS 사업자는 국내 통신산업 보호를 이유로 10년간 비글로벌 대역 주파수를 사용해
통신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했음. 이동통신시장의 주파수 불공정 경쟁을 개선하기 위
해 주파수 경매제도와 거래 및 임대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정경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기 바람.
3. 주파수 재분배 정책 대안으로 거론되는 주파수 경매제는 여러 문제점이 예상되는 만큼 국
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려한 정책보완이 필요함. 주파수 경매제는 유럽 여러 국가의 경우처
럼 과도한 경매대금 부담에 다른 사업자의 투자여력 제한으로 통신서비스산업의 고용 창출에
역효과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음.
또 주파수 재할당시 대가할당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 국내 전파법을 감안할 때, 선발사업자
는 저대역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보장받는 반면 후발사업자는 경매에 참여해도 주파수를
할당받지 못해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음.
따라서, 선후발사업자간 명백한 주파수 경쟁력 격차가 존재하는 국내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고
려해 주파수 경매제 등 시행전에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
기 바람.
4. 국내 저대역 주파수 확보 방안은 다음과 같음.
① 700MHz 대역에서는 2012년 DTV 전환 후 최대 96MHz를 회수해 통신주파수로 활용이 가능
함. 정부는 2012년 12월 31일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