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 정무위 국감 보도자료 -금감위. 금감원
보험끼워팔기 과태료 부과처분 없어

방카슈랑스 도입후 은행에서의 보험끼워팔기가 문제 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감독당국의
과태료 처분이 전혀 없는걸로 드러나 감독소홀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열린우리당 오제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주장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은행의
경우 7건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가입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실행된 대출의 담보로 질권을 설정하
였으며, 대출담당직원이 259건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31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나은행의 경우 부동산 저당대출을 연장하면서 동일자에 보험상품을 가입한 사례가 있다.
또한 2003년9월부터 2004년8월까지 은행별 방카슈랑스를 통한 보험계약자 중 대출고객의 비율
이 한미은행 16.8%, 하나은행 10.6%, 외환은행 27.8%, 전북은행 60.4%, 대구은행 48%, 전북
은행 60.4% ( 국민,우리,조흥,신한,제일,부산,경남,산업,기업은행들은 자료제출이 지연되고 있
는 문제점이 있음) 등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에는 상당수가 대출관련 보험끼워팔기라고 보여
진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방카슈랑스 시작후 금융감독당국의 2004년3월 점검이후 검사결과가
없으며, 보험업법 209조에 의한 위반행위시에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실정도 전혀 없는걸
로 나타났다.

오제세 의원은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시 보험끼워팔기 문제가 심각한만큼 이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의 상향조정과 위반행위 신고시 포상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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