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안효대 의원, '근로자는 봉이 아니다!
안효대 의원, '근로자는 봉이 아니다!'

-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근로자 소득세 실효성 있는 경감방안 제시
- 상대적으로 무거운 근로자 소득세 부담감을 낮출 수 있는
실질적 감세효과 강조
- 2009, 2010년 각각 종합소득세율 1%p 인하대책만으로는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가 지난 9월 1일, 근로자와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을 2009년에 1%p, 2010
년에 1%p씩 모두 2%p 인하하기로 하는 등 소득세 감면 방안을 중심으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자녀와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제감면 혜택이 커지도록 기본공제와 의료비 공
제, 교육비 공제 등의 각종 공제기준도 확대되는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내년 2009년부터 발생하
는 소득분과 지출 분부터 적용된다.
울산 동구 출신 안효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나라당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정부
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실질적인 감세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감세정책을 주
장하고 나서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09년과 2010년 각각 종합소득세율 1%p 인하 대
책으로는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감세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근로자들의 세금 부담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통해 근로자의 근로의욕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효대 의원은 “울산지역은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과 자동차, 석유화학 등 굴지의 회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타 도시에 비해 근로자 수가 월등히 많으며, 평균 임금에 있어서도 전국
최고 수준인 동시에 그만큼 근로자 세금부담감 역시 매우 높은 편”이라고 전제한 후, “울산지
역은 물론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의미에서라도 상대적으로 무거운 세금
부담감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날 안효대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질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무거운 근로자
들의 인당 평균 세금증가율이 임금 상승률을 초과하고 있으며 평균 세금부담률도 매년 증가 추
세라고 전제하고 연도별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실질임금 상승률과 인당 세금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근로자의 세금부담은 반드시 경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금은 매년 증가하는데 비해 소득세법상 각종 소득공제 항목들은 정액 또는 공제한도
적용으로 인해 근로자의 세금부담율은 임금증가율보다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체감할 수밖
에 없다고 원인을 분석한 안 의원은 “소득세율이 초과누진세 구조라는 점과 급여가 100% 노출
된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세금부담감이 매우 무겁게 되고 그로인해 근로의욕이 저하되거나 ‘근
로자만 봉이다’라는 상대적 피해의식을 느끼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실질적으로 체감
할 수 있는 정부의 감세효과 정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정부가 발표한 2009년과 2010년 각각 1%p
씩 2%p의 인하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며,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근로자의 세금부
담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효대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이 우리 경제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이야말로 위기를 극
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출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후, 조세정책과 국가예산 등 경제전
반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근로자들에 대한 세금부담감을 줄임으로
써 ‘근로자만 봉이다.’라는 국민 조세정서의 피해의식을 없앨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
.
.
(후략)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p://s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