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정위-안효대]키코상품 외환거래 약정서의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
의원실
2008-10-23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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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상품 외환거래 약정서의
달콤하고 치명적인 유혹
- 고지의무 지키지 않는 불공정 관행 시급히 시정해야
- 시중은행, 충분한 사전 리스크 설명에 대한 고지 이행 안해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효대(한나라당·울산동구)의원이 실제‘외환거래 약정서’ 사본을 입
수-분석한 바에 따르면, 시중 은행이, 충분한 사전 리스크 설명에 대한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
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안의원이 실제 ‘외환거래 약정서’ 사본을 입수 분석한 결과 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리
스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를 이해 했다는약정 동의란’에 가입자의 동의 서명이 ‘공란’인 경우
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는 은행이 가입자에게 충분한 사전 리스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
은 것이라고 말했다.
○ 약정서 제 22조 (자기계산)의 ‘은행이 경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거나 그 효과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약정의 내용은 은행의 고지의무를 불이행 하는 약정으
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 키코(KIKO)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은행들이 키코를 판매할 때 약관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했지만 문제
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 실제로 키코에 가입한 기업들의 경우 기업들이 상품에 대한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거나
설명을 듣지 못하고 가입한 경우가 많았다며 만일 은행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리스크에
대한 이해가 충분 하였다면 가입하는데 보다 신중을 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마지막으로 안의원은 은행의 고지의무를 지키지 않는 은행의 불공정 관행을 시급히 시정해
야 한다며 고지의무 불이행에 관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