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황진하] 통일부 종합감사 보도자료

남북 교류협력 투명성 제고 위한 ‘대북사업·방북자 지정 기탁제’ 도입
2008. 10. 23(목)

I. 문제제기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환율이 요동치고 국내 달러화 수급 및 외환보유고 문제가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조국평화통일협의회 진모 목사의 미화 5만 달러 미신고 북한 반입 사건이
발생했다.

본 의원은 이 사건이 그 동안 우리 정부(통일부)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을 얼마나 허술하게 관
리해왔는지를 일깨워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원인은 우리 정부가 북한에 직·간
접적으로 유입되는 현금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미비되어 있
고, 남북 출입관리 체계가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본 의원은 현행 ‘외국환거래법’만으로는 방북자의 거액 외화 반출 문제를 시정하기에 역부족
임을 지적하며, 앞으로 정부가 해당 법규의 개정 작업과 함께 가칭 ‘대북사업·방북자 지정 기탁
제’를 마련해 시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아울러 남북 출입관리 체계도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
들이 있는지 살펴서 정부 통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II. 대북 자금흐름의 관리·감독 문제점

1. 외국환거래법 위반 문제

이번 사건의 시발점은 기획재정부 소관법령인 ‘외국환거래법’과 하위 규정인 ‘기획재정부 고
시’(제2008-11호)의 규정이다.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63호], 기획재정
부 고시 (제2008-11호)
법령 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
http://www.mosf.go.kr/law/law_00.php?tname=EC0102 이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액수
로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휴대하고 출국할 경우에는 우리 세관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6-2조 내용. 이 규정을 위반하는 자는 동법 제28조 (벌칙)에 의거, “2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이러한 규정들은 우리나라가 국제교역에 필요한 외환을 잘 관리하기 위
한 것이 1차적 목적이다. 해외여행자의 소지 금액에 관한 신고 규정을 둔 것은 이른바 ‘환치기’
로 대표되는 불법·탈법 외환거래로 인한 국가적·개인적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과 아울러 최근
에는 국제테러·조직범죄 등으로 유입되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
다. 세계적으로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이러한 외환 소지 신고나 제한 규정을 두고 있고, 공항만
의 세관을 통해 이런 규정을 집행한다. 우리 국민이 관련 규정을 지키면서 우리와 정상적인 외
교관계가 수립된 국가들과 거래하거나 이들 국가에 여행한다면, 아무런 제지나 불편을 당할 일
이 없다.

문제는 우리 국민이 개성·금강산 관광이나 기타 목적으로 북한을 직접 방문하는 경우다. 방북
할 때 거치는 절차는 기타 해외여행과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 여권만 휴대하지 않을 뿐, 출입
국 신고나 세관 신고는 거의 똑같다. 그러나 크게 다른 점 한 가지는 북한 내에서 사용할 모든
돈을 달러화로 환전해서 현금으로 들고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원화도 반입 안 되고 신용카
드는 어림도 없다. 이처럼 방북자들은 많든 적든 얼마 정도의 외화(달러)를 휴대하게 되므로
당연히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먼저 봐야하는 부분은 기술적으로 아직도 남과 북은 적대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적성
국’을 방문하는 국민에게 현행 외국환거래법 규정의 ‘1만 불’ 외화 미신고 상한선을 그대로 적
용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규정을 편법으로 악용할 때 발생
한다.

먼저 미화 1만 달러란 어느 정도 부피인지 보자. 최근 환율로 1만 달러는 약 1,300만원 정도
다. 2008.10.22 현재 1달러=1,363원 (외환은행 기준 환율) 만원권 지폐로는 1,300장이나 된다.
그러나 100달러짜리 달러화로는 단 100장에 불과하다. 개인이 소지해 휴대하는데 크게 부담이
없어 은닉·밀반출이 용이한 편이다. 부피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1만 달러를 일부 초과한다
고 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는다. 결국 법적으로 1만 달러 미만은 미신고로 반출이 가능하고 전
적으로 합법인 셈이어서, 다음과 같은 편법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보자. 10명이 각 1만 달러씩 휴대해 방북할 경우, 합법적으로 북한측에 전달할 수
있는 금액은 총 10만 달러(1억 3천만 원)이다. 조금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만약 100명 규모의
방북단이 각 1만 달러씩 가져간다면, 100만 달러(13억 원)를 북한에 주고 올 수 있다. 일일이
세어보지 않으면 확인하기도 어렵고, 설사 적발한다고 해도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제재·처벌이
불가능하다.


본 의원은 이러한 법적·제도적 미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