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김옥이] 사병복무기간 연금기간산입 문제 관랸
사병복무기간 연금기간산입 문제

■ 현 황

- 1982년에 군인연금법을 개정하면서 1984년 10월 1일 이후 전역하신 분들은 사병복무기간을
연금기간에 가산해주었으나, 그 이전 전역하신 분들은 제외함.

- 현행 군인연금법은 사병복무기간까지 합해 20년 이상 군복무를 하였음에도 연금을 못 타거
나, 30년을 복무하고도 3년이 삭감된 27년의 연금을 수령하는 분들이 아직 생존해 계심.

■ 질 의

질의) 당시 이런 기준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 장관은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이 분들의 건의가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이명박 후보께서 공약한 '희생 장병에 대한
국가책임'과도 일맥상통하다고 생각함. 장관은 이 분들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 국방부의 자료를 보면 이 분들의 주장을 정책에 반영할 경우 1년 에 7,172명에게 약 1천1
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그런데 이 분들은 정부의 예산부담을 덜어주기 위
해 2008년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적용받기를 희망하고있음. 그렇게 되면 국
방부가 우려하고 있는 예산의 부담과 소급입법에 대한 행정자치부, 교육과학기술부의 타 연금
들의 우려를 해 소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생각은?

■ 대 안

1) 1984년9월 30일 이전에 퇴역한 군인의 수가 약 7천여명이나 됨. 예산의 문제로 이러한 기
준이 설정된 만큼 관련법의 개정이 이루어져 올 해부터 적용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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