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통합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의원실
2008-10-23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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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 (각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받은 답변자료임)
언론기관의 통합은,
1)각 기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2)통합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고,
3)오히려 언론기관의 지원기능(특히 지역언론)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며, 4)하나의 독임제적 기
관으로 통합하여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언론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통합해서는
절대 안 됨.
□ 한국언론재단
지난 9월 5일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던 문화체육관광
부 담당자가 언론지원기관 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민간 미디어진흥기구로 신문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에 의한 법정기관들과 일괄 통합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론지원기관 통합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토론 발표와 같이 신문법 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에 포함되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경우, 재단 직원들과 재단 이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언론인, 언론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재단의 입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 신문유통원
통합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공배센터 개설 운영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제 통합안이 바람
직하다고 봄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원기구 통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문화부는 최근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기관
을 통합하여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정
부의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위는 그동안 신문지원기구 간에 제기되어 온 일부 업무와 유사한 사업을 줄여나갈 필요성
은 인정하나, 통합 신문지원기구의 조직과 위상, 직무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구상하는 기구통합
안(案)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지원기구를 독임제로 두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신문산업 및 신문시장에 정부 개입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
구로 만든 것(신문법 제27조 및 제28조)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이에 따라 신문위원은 국회와 언론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부 장관이 위촉
하고, 이렇게 위촉된 위원들 간에 상호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 기구보다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으나, 신문지원기구
의 독립성과 정책집행의 공정성은 효율성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자문, 신문발전기금
관리 운용,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의결 등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자료 신고 검증 공개 등 법이 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문법 제29조). 하지만 정
부안을 보면, 신문위의 상기 직무들을 위상이 모호한 신설 통합기구가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더욱이 기금의 관리주체가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
다. 정부안처럼, 의사결정은 기관장 중심 이사회에서 하고, 기금 심의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
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지원기구 통합은 신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신문지원정책의 심의 의결 및 집행기
구로써 신문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기구는 현행 신문위보다 위상과 조직의 강
화가 필요합니다. 상임 위원장과 상임 위원을 두고, 사무국 등 집행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을 다변화시키고,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문지원기구의 통합은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여론 다양성
증진,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문산업 진흥,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신문법 목적 달성에 충
실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지원기구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등을 포괄하고, 통합 당사자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며,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끝)
언론기관의 통합은,
1)각 기관마다 고유의 기능이 있고, 2)통합시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주장도 전혀 근거가 없고,
3)오히려 언론기관의 지원기능(특히 지역언론)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며, 4)하나의 독임제적 기
관으로 통합하여 정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는 언론장악의 의도가 있는 것이므로, 통합해서는
절대 안 됨.
□ 한국언론재단
지난 9월 5일 “신문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여했던 문화체육관광
부 담당자가 언론지원기관 통폐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간략하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국언론재단은 민법 제32조에 의한 민간 미디어진흥기구로 신문법 및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
법에 의한 법정기관들과 일괄 통합대상이 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언론지원기관 통합문제가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의 토론 발표와 같이 신문법 개정안
(또는 대체입법)에 포함되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경우, 재단 직원들과 재단 이사회를 구성
하고 있는 언론인, 언론관련 단체들과 협의하여 재단의 입장을 정립할 계획입니다.
□ 신문유통원
통합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
공배센터 개설 운영이라는 고유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합의제 통합안이 바람
직하다고 봄
□ 신문발전위원회
신문발전위원회(이하 신문위)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신문지원기구 통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문화부는 최근 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한국언론재단 등 4개 기관
을 통합하여 독임제 기구인 한국언론진흥재단(가칭) 설립안 계획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정
부의 신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문위는 그동안 신문지원기구 간에 제기되어 온 일부 업무와 유사한 사업을 줄여나갈 필요성
은 인정하나, 통합 신문지원기구의 조직과 위상, 직무 등과 관련해 정부가 구상하는 기구통합
안(案)에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신문지원기구를 독임제로 두는 것은 신문지원정책의 중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신문산업 및 신문시장에 정부 개입 논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
구로 만든 것(신문법 제27조 및 제28조)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
다. 이에 따라 신문위원은 국회와 언론단체, 학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문화부 장관이 위촉
하고, 이렇게 위촉된 위원들 간에 상호 이해관계 조정과 합의로 위원회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합의제 기구가 독임제 기구보다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측면은 있으나, 신문지원기구
의 독립성과 정책집행의 공정성은 효율성보다 우선하는 가치입니다.
신문발전위원회는 여론다양성 보장과 신문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자문, 신문발전기금
관리 운용, 기금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기준 심의 의결 등의 직무를 맡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
자료 신고 검증 공개 등 법이 정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신문법 제29조). 하지만 정
부안을 보면, 신문위의 상기 직무들을 위상이 모호한 신설 통합기구가 담당할 수 있는지 의문
입니다. 더욱이 기금의 관리주체가 의결권을 갖고 있어야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
다. 정부안처럼, 의사결정은 기관장 중심 이사회에서 하고, 기금 심의는 기금운영(관리)위원회
로 이원화하는 것은 지원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혼선을 가져올 것입니다.
따라서 신문지원기구 통합은 신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신문지원정책의 심의 의결 및 집행기
구로써 신문위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통합기구는 현행 신문위보다 위상과 조직의 강
화가 필요합니다. 상임 위원장과 상임 위원을 두고, 사무국 등 집행기구를 확대해야 합니다. 또
한 기금 조성에 있어서도 현재 정부 출연금과 기금 운용 수익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
을 다변화시키고, 재원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문지원기구의 통합은 언론의 자유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을 위한 여론 다양성
증진, 언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신문산업 진흥, 독자의 권익보호라는 신문법 목적 달성에 충
실해야 합니다. 또한 신문지원기구들의 설립목적과 역할 등을 포괄하고, 통합 당사자들의 의견
을 충분히 수렴하며, 사회적인 합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