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고충처리인 보유 언론사 46.2% 불과
[고충처리인_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관 질의]

< 고충처리인 보유 언론사 46.2% 불과, 그마저도 겸직 다수, 개선대책 절실! >

□ ‘고충처리인’제도는 2005년 1월27일 제정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서 각 언론
사가 의무적으로 두게끔 되게 있는 제도로서, 언론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
를 상대로 자신의 고충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제정된 것임.

제6조(고충처리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
문(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
다)을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
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신분·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
여야 한다. ※위반시 과태료 부과


□ 그러나, 동 제도의 취지 및 의무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충처리인을 운영하고 있는 언론사
가 절반도 안되고, 그마저도 겸직에 그쳐 고충처리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보장되고 있지 못
한 현실임.

□ 2007년 ‘신문발전위원회’가 조사한 ‘일간신문의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 운영실태조
사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국 195개 언론사 중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는 언론사는 90개로, 46.2%
에 불과함.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언론사는 50개사 중 22개로 36%, 서울은 38개사 중
8개로 21%에 그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작년 9월 언론중재위원회가 대전에서 개최한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관련제도 고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 자료집을 살펴보면 고충처리인을 대부분 겸직으로 운용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충처리인을 의무적으로 두는것에 대하여 입법과정에서도 언론사의 반발이 있었고, 회사
운영상 독립적인 전문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겠지만 원래의 보직에 고충처리인 보
직 하나를 형식적으로 추가하는 것으로는 동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함.

□ 주요 신문/방송사의 경우 중앙일보와 KBS 정도만 독립적인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으며, 지
역 신문/방송사의 경우 총 48개 언론사 중 9개 언론사만이 독립적인 고충처리인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충처리인 제도는 언론중재위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도임. 국민들 입장에서 보았을
때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해주는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임. 또한 고충처리인제도가
활성화되어 국민들의 활용도와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중재위는 보다 더 전문적인 영역이나 새
로운 유형의 침해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됨

□ 따라서 고충처리인제도와 언론중재위원회가 서로 상승하며 발전할 수 있도록 형식화되고
있는 현재의 고충처리인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 있음. 그러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음에도 현
재 고충처리인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황임. 이에 대한 지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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