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유지를 위한 역할과 대책
[대한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의 올림픽 정식종목유지를 위한 대한체육회와 태권도진흥재단의 역할과 대책은? >

O 2007년 7월 IOC 총회에서 결정된 올림픽종목 채택방식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 내년 코펜하겐에서 열릴 예정인 2016년 하계올림픽종목을 선정하는 IOC총회에는 2012 하계
올림픽종목으로 채택된 26개 종목 전체에 대해 블록투표(Bloc Vote) 실시하기로 되어 있음.
- 이 블록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을 획득하지 못할 경우에만, 위원장 제안에 따라 추가 투표 또
는 종목별 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O 또한 2020년 하계올림픽부터는 핵심종목(Core Sport)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함.
- ‘핵심종목(Core Sport)’은 25개로 IOC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후 2013년 IOC 총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과반수 투표로 최종 결정될 예정임.
- 25개 ‘핵심종목’에 포함되면 향후 심각한 문제점이 없는 한 올림픽종목으로 지속적으로 유
지될 수 있으나, 포함되지 못하는 나머지 3개 종목은 매번 다른 종목과의 경쟁을 통해 올림픽
종목 진입이냐 퇴출이냐를 다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됨.

O 결국 태권도는 2012년 런던올림픽까지는 정식종목으로 유지가 확실하지만, 2016년 하계올림
픽부터는 진퇴를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

O 특히 금번 베이징올림픽 태권도경기에서의 심판판정 번복이나 심판 폭행사건 등 불미스러
운 일이 발생하여 태권도의 이미지에 악영향을 주었으며, 결국 이러한 일들이 ‘태권도의 올림
픽 핵심종목 진입’이라는 중대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음.

O 올림픽을 총괄하고 있는 대한체육회와 태권도의 진흥과 세계화를 위해 설립된 태권도진흥재
단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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