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구상찬]“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법적 근거 없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구상찬 의원(서울 강서갑)은 외무부장관이 의장
인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가 법적근거 없이 대통령훈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어 외교부 국정감
사에서 지적했다.

- 특히, 국가 안위를 논하고 결정하는 회의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새정부의
외교·안보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지난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의 개정으로
NSC사무처와 상임위원회 관련 조항 등이 삭제됐다.

- 지난 노무현 정부시절 이종석,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NSC상임위원장을 맡아 대북정책 전반
에 대하여 사실상 좌지우지 한 폐해를 개선하고자 새정부 초기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한
것이다. 그 대안으로 외교·안보에 관한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계 장관이 참석하는 외교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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