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장세환]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의 지역업체 공동참여 방안
[태권도진흥재단]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의 지역업체 공동참여 방안 >

- 태권도공원의 발주방식은 지난 2월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토
해양부의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계·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확정된 것으
로 알고 있음.

- 그러나 태권도공원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이와 같은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
면, 시공업체간 담합이나 발주기관과 시공업체간의 유착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가 많
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 특히 태권도공원과 같은 산악지형 공사의 경우에는 잦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비 증액으
로 사업비 확보 및 완공기간의 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사전 대
책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람.

- 태권도는 전라북도 무주에 조성되는 것이지만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함. 한국의 대표 문화브랜드인 태권도를 진흥/발전시키고, 태권도의 세계화를 통해 대한
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음.

- 그러나 태권도공원이 전세계 태권도인들의 사랑과 동경의 대상이자 태권도의 성지로 훌륭하
게 조성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중 하나이듯이, 태권도공원이 우리 국민은 물론, 해당 지역민들
의 관심과 성원을 담은 곳으로 조성되어야 하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것임.

- 태권도공원 건립사업이 일부 대형건설업체들만을 위한 사업으로 전락하여, 정작 해당 지역
의 중소형 건설업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없게 된다면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원을 기대
할 수 없을 것임. 따라서 태권도공원이 지역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도록 하
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과거 다른 지자체 사업이나 국책사업의 경우에도 이러한 사안들을 고려하여 건설공사에 해
당 지역의 중소건설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방법들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 입찰에 참여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일정한 비율의 지역업체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하도록 규
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민의 관심 확대 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검토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