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황영철]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에서 어업,임업인 소외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에서
어업인, 임업인 소외!
- 소득평가액 공제 중 98% 농업직불보조금 공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
자제도의 농어민특례에서 어업·임업인들이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의원(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
하면, 2007년 기초생활수급자 농어민특례 중 소득평가액 공제 가구는 농업인 9,429가구 20,855
명에 이르는 반면, 어업인 가구는 3가구 14명이며, 임업인은 아예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가구별 최저생계비
와 비교하여 기초생활제도 수급자를 선정하고 급여액을 결정하고 있는데, 2004년 6월 5일 농어
민에 대한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다.

특히 쌀직불금이 전체 직불예산 중 63.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소득보전직불지불금
을 소득평가액 공제 대상으로 규정함으로인해, 전체 중 98%인 9,214가구가 농업직불보조금 공
제를 받고 있으나, 어업인 가구는 1가구에 불과한 불균형이 초래된 것이다.

농어민 특례: 소득평가액 공제 규정
- 친환경농업소득보조금 및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농지법에 의한 1ha미만 소유한 자)
- 농어민가구가 부담한 보육료 중 15만원 이내
- 농어업을 위한 대출금 상환액 중 이자비용의 100분에 50

이외에도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농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농지가액과 가축·종묘·농기계 등의 재
산가액 중 500만원 이내를 추가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제에서도 같
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종 직불제 관련 예산은 2008년 기준 1조 9,475억원으로 전체 농림예산의 약 22.4%로 막
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15,467억인 79.4%가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황영철의원은 “쌀소득직불금을 받는 농어민 외에도 어업인과 임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향후 법령 정비 등을 통해 을 농어민특례 규정을 현실에 맞게 재조정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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