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구상찬] "국제법 위반한 일본을 비판하고"
"구상찬 의원, 주 UN 대표부 국정감사 - 국제법 위반한 일본을 비판하고, 탈북자들의 강제송
환 막아라!!"

- 외교통상통일위원회의 구상찬(한나라당 강서갑) 의원은 10월 9일 재외공관 국정감사에서
주 UN 대표부를 상대로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측정,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 문제를 집중적으
로 질의했음.


■ 일본의 불법적인 해양조사에 대응해왔는가?

- 구 의원은 한국과 UN사이에 많은 현안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본 위원은 한국과 주변국의 외
교적 마찰 가능성에 대해 주UN 대표부의 활동을 질문함.

- 특히, 최근 국토해양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중, 일본 해상자위대 선박으로 추정
되는 배가 지난 1998년부터 2000년까지 총 4차례(98년 2월20일, 98년 6월7일, 98년 11월6일,
2000년 4월11일)에 걸쳐 독도 근해 우리 측 접속 수역에 들어와 수온 측정과 해도 작성을 위한
수로 측정을 한 내용과 관련하여 일본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주 UN 대표부가 문제시 한 적이
있는지 질의함.

■ 탈북자들의 난민규정에 대한 UN대표부의 활동

- 구 의원은 두 번째 내용으로, 중국 정부의 탈북자 강제북송에 대한 질의를 이어나갔음.

- 미국은 2004년 10월 18일 부시 대통령의 서명으로 북한인권법(NKHRA)을 통해 북한의 심각
한 인권상황에 대처하여야 한다고 밝힌바 있음. 그 주된 목적을 난민 문제의 지속적인 해결과
인도적 지원의 투명성 제고, 정보의 자유로운 교류,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재통일을 위한
진전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하였음. 부시 대통령이 중국의 후진타오 국가주
석을 2006년 4월 워싱턴에서 만났을 때에 이 북한 난민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을 상기시켰음.

- 이어서 구 의원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전세계적으로 난민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국제적
임무를 설명하면서, ‘유엔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가장 큰 지원처로서 북한 난민에 대한 접
촉, 보호 및 영구적 해결을 위한 개선 노력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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