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신상진] 에이즈 양성자가 헌혈해왔던 혈액들

에이즈 양성자가 헌혈해왔던 혈액들의 출고 차단율 7.3%
지난 3년간 수혈자 중 217명의 감염여부도 확인 안돼


HIV 감염자가 발견되면, 바로 과거 헌혈 경력 조회를 하고 이를 통해 헌혈 경력이 확인될 경
우 감염자의 혈액이 들어간 혈액제제의 출고를 유보·중단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적십자
사가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양성 반응자 중 조
회를 통해 헌혈 경력이 확인된 자의 혈액 제재에 대한 사전안전조치 비율이 2005년 6.0%, 2006
년 4.9%, 2007년 1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에이즈 양성자가 양성 판결전까지 헌
혈해왔던 혈액 제재 중 90%가 넘는 분량이 출고되어왔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
이 크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이렇게 에이즈 양성자가 양성 판결전까지 헌혈해왔던 혈액 제재를 수
혈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역추적을 통해 HIV 감염 여부를 조사해오고 있는데, 2006년부터 지
난 3년간 217명에 대해서 감염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당사자가 확인을 거부하여 역추적
조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데도, 적십자사는 이들의 헌혈 가능성을 차단할 마땅한 방법
이 없다는 것이 신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스스로 에이즈 위험군이라고 생각하거나 에이즈가 조금이라도 의심
되는 사람이 혈액원에 자신이 헌혈한 혈액 제재의 출고를 중지해달라고 신청하는 자기배제 신
청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만에 하나의 감염 가능성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 모색 못지 않게 대안의 홍보도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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